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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한인업체 ‘페이백’ 문제 보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30 14:13

이민 사기 재판 중… 당국 식당, 106명 명단 확보
한인 업주와 근로자 불법고용 문제가 캐나다 공영방송 CBC 27일 보도로 드러났다. CBC탐사보도팀인 아이팀(i-Team)은 이민을 위한 위장 취업 사례를 계속 발굴해 보도하고 있다. 앞서 CBC는 중국계 이민 알선 업체가 한 업체 매장 관리자에게 중국인 고용 조건으로 고용 대상자 월급과 별도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위법 사실을 보도했다. 27일에는 위니펙 소재 일식당 중 최대 26개가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해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고, 이 근로자는 받은 임금 일부를 고용주에게 주었다는 법정 문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CBC가 확보했다는 문서는 위니펙에서 지난 2009년 3월 31일부터 2014년 11월 4일 사이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이민 사기 5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윤해석(Hae Suk Yoon) 재판 기록으로 보인다. 제보로 기소된 윤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CBC는 윤씨가 지역 스시 식당에 인력을 불법으로 공급했는데, 최소한 한 식당은 임금에서 몇백달러를 다시 고용주에게 줬다고 재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민·취업허가에 필요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척하면서, 일부 액수를 주인에게 다시 주는 수법을 CBC는 “페이백(payback)”또는 “크로우백(clawbacks)”이라는 용어로 보도했다.

또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고용주는 윤씨 관련 근로 허가 수수료로 일부 액수를 임금에서 제했다고 CBC는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목적으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주(州) 근로자 모집 및 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고용알선 후 요금을 받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BC주 역시 같은 법규가 있으며, 고용에 관한 비용은 고용주 부담으로 하게 돼 있다.

윤씨 사건은 향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은 윤씨 집주소로 처리한 이민 수속자 106명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106명 대부분은 관광이나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 목적으로 일부는 윤씨가 알선한 13개 일식당 중 한 곳에 취업했다.

CBSA는 업체 부정이 드러나면 일반적으로 벌금과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제한을 가하며, 형사법상 조사를 진행 한다. 또한 별도로 고용 자금 출처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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