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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세금-(1)





Q:한국과 다르게 이곳 카나다에서는 매년 3, 4월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야 되는 세금 보고는 무엇이고 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만일 세금보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연방 부가세(GST), 주 판매세(PST)와 영업장을 개설하였을 때 납부하는 영업 감찰세(Business License), 또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 면허세 등 사용료성 세금들이 있습니다.

직접세로는 소득의 상승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와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보조금 및 자녀 양육비와 같이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수, 연령에 따라 세금보고서가 있고, 계산 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가 병용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1917년 1차 대전을 수행키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직접세)를 도입하였고,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이 시행된 후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소득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납세 의무는 캐나다 거주민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거주자 뿐 아니라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의 소득은 물론 캐나다 국외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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