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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세금-(2)

Q:개인 소득세 중에 어떤 항목은 공제를 받고 또 어떤 항목은 비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공제 항목 중 세무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A:세무서는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들에게 수시로 세무보고 관련 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세무 감사와 관련해서 아래의 비용에 대해 주의해 달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1. 회사 차량 이용 시, 사업용 차량 무료 이용 세무 혜택에 대한 소득 누락
회사명의 차량을 임직원이나 주주가 이용하고,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용이익(Benefit)을 이용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출퇴근 거리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계산하여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차량가격 27,000달러 이상 차량은 27,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4. 접대비 경우에는 실 영수증이 필요하며, 언제 누구와 왜 접대를 했으며, 접대로 인한 사업상 이득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5. 신용카드 이용시, 신용카드 사본만으로는 비용을 부인당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골프를 고객과 같이 즐기는 것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골프 후 식사를 하여도 식사 대금까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7. 개인비용과 사업용 비용을 함께 썼을 경우, 사업용 비용도 부인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8. 식사 등 접대비는 사업용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9. 접대비의 경우 총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0. 사업상 경비 처리한 부분 중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부분은 반드시 소득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의 경우 사업자나 가족이 식사한 부분은 사용자의 소득으로 산입 납세해야 합니다.
11. 집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경우, 과다하게 경비처리한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12. 사업이익(Business income)을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처리한 경우와 자산성 지출을 당해연도 경비처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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