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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해외 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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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이민자의 해외 소득 신고

Q:이민자가 많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해외소득신고와 관련된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3년 전부터 해외 소득 및 자산 신고를 4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신고 의무 해외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캐나다는 거주 중심으로 과세를 하는데, 캐나다 거주인 소유의 해외신탁, 자회사 및 개인 명의 소유 자산을, 캐나다 도착 두 번째 세무 보고 때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중에 입국한 사람은 2001년 세무 보고 시, 즉 2002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 신고는 캐나다 도착 후 1년 유예가 되지만 해외소득은 도착 당해 년부터 신고하여 발생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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