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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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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환율과 세금

Q:주식 부동산 등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이 환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민 후 환율도 바뀌고,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 신고 액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요?

A:이민을 온 후 환율의 변동이 있다고 해도 신고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고는 이민 도착일 당시의 시가 및 환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환율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신고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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