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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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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개인 소득신고

Q: 4월은 세금보고를 마감하는 달인데 이처럼 4월에 개인소득를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며 세무 보고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는지요?


A: 요즘은 아주 영세한 회계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e-file (전산보고)을 통하여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전산 발신 후 대체로 2주 내에 세무 신고 확인서 (Notice of Assessment)를 통한 답신을 받는 됩니다. 이는 세무 보고에 대한 수학적 확인만을 한 것 입니다. 만일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수표가 세무신고확인서와 함께 보내집니다.


Q: 세무 보고 후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요. 그리고 만일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세무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비용, 의료비용이 많은 경우, 금액이 많은 기부금, 해외 소득 신고도 포함되지만 1999년도에는 90% 이상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0년에는 자료요구 빈도가 줄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이자만 해당되는 경우지만 이자비용, 등록금의 경우에는 특히 캐나다 국외 대학 경우는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돌봐준 사람의 주소와 SIN을 요구합니다. 이외에 위자료 지급 공제액 및 내역등의 항목입니다.
만일 요청한 자료를 제시 못할 경우에는 공제 비용을 부인당해서 추가로 세금, 이자, 벌칙금 등이 세무 신고 추가 확인서 (Notice of reassessment)를 통하여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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