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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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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소득세 보고(3)




-제공-

정원섭(공인회계사)





T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을 보면 인적 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득, 공제, 세금계산 등으로 이어져 마지막에는 서명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인적사항으로는 가족의 이름, Social Insurance No.,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1999년에 이민온 경우에는 캐나다 도착일 등이 필요하다.



1. 소득의 종류



a) 근로소득-고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봉급, 보너스, 커미션, 팁 등

b) 사업소득-단독기업, 동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손실, 사업소득은 일반 비지니스, 전문직업, 커미션, 농업, 어업 등 자영업을 포함한다.

c) 재산소득-재산의 활용 및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이자, 임대료, 배당금, 저작권 사용료

d) 양도소득-부동산과 주식 매각과 같은 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75%만 과세대상이 되고 25%는 면세이다. 2000년 2월 28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67%만 과세대상이 된다.

e) 기타소득-위에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산재보험, 장학금, 은퇴비, 사회보장 혜택 같은 소득으로 산재보험 같은 소득은 일단 소득에 포함한 후 다시 같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다. 장학금은 $500까지는 면세이고 앞으로는 $3,000까지 면세토록 발표 되었다.



이중 흔히 잊기 쉬운 것은 임대소득이다. 투자 목적으로 산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더라도 사는집 아래층에 세를 주는 경우 받은 임대료와 이에 관련되는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몰게지 이자 등 적절한 금액을 포함한 간단한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



2. 공제사항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있는 공제 사항은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a)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의 약자로 캐나다 정부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절세 또는 세금을 차후로 미루는 은퇴 저축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RRSP는 납세자가 해당년도말 60일 이내에 RRSP 한도액 내에서 금융기관 또는 투자기관의 RRSP에 투자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득세 보고를 하면 RRSP 투자액수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RRSP 투자를 인출해서 현금을 찾으면 인출액 전액을 그해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RRSP 한도액은 그 전해소득(Earned Income)의 18%로 계산되며 1999년도 최고액은 $13,500이다. 개인별 한도액은 세금부과용지(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으며 세무서 자동전화인 T.I.P.S.로 전화 하던지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다.






RRSP의 장점을 소득이 많은 해에 투자해서 은퇴하던지 수입이 적은 해에 인출하면 저율의 세금을 낼 수 있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면 일정한 기간후 인출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됨으로 부부간에 소득을 분할해서 저율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RSP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고 세금이 낼 것이 없는 사람이나 새로 이민온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년 2월달이 되면 여러 회사에서 RRSP 투자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언론기관을 통해 많은 선전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utual Funds에 많이 투자하는데 그 종류는 무려 2000 종이나 되고 그 내용도 안전한 국채로부터 투기성 있는 증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음으로 사전에 연구가 필요하다. 1999년도 까지는 RRSP 투자 계정의 20%까지 외국지분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5%까지, 2001년에는 30%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b) 학비 및 교육비 - 학생들에게 주는 세금혜택은 장학금 외에 학비(Tuition fees)와 교육비(Education amounts)로 나눌 수 있다. 학비는 캐나다 내의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전문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100이상 지불해야 하며 외국대학에서는 학위 목적으로 계속해서 13주이상 Full-time으로 다녀야 된다.

교육비는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으로 연중 실제학교에 다닌 달수를 계산해서 Full-time인 경우에는 한달에 $200로, Part-time 인 경우에는 $60씩 교육비로 인정해 크레딧을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학비와 교육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식 영수증이나 T2202, T2201A를 받아야 되고 외국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캐나다 국세청 양식 TL11A나 TL11C를 해당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본인이 소득이 적어서 이 혜택을 사용하지 못할때는 당해년도 세금보고를 함으로 다음해로 이전할 수 있고 부모나, 조부모나, 배우자에게 $5,000 한도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다.

c) 의료비 - 치과, 의사 처방약, 처방 안경, 의사방문, 장애인 의료기구 및 시설 외에 장애인을 위한 간호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료 보험료를 제외한 광범위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양친척도 해당되며 그해 소득(Net Income)의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부부중 저소득자가 온가족의 의료비를 모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의료비를 위한 1년의 기간은 1998년과 1999년 가장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12달의 기간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소득이 높더라도 의료비 지출이 $1,614 이상이면 일부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d) 자선단체 기부금 -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세금 혜택은 저 소득층을 위한 것이지만 RRSP와 기부금은 중,상류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부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기부했을때 세금 목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면 처음 $200까지는 17%, 그 이상은 29%의 연방소득세 크레딧을 주어서 세금 낼 액수에서 크레딧 액수만큼 제하는 제도이다. 거기에 주정부 세금을 합하면 $200까지는 26%, 그 이상은 44%까지 시레ㅈ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선단체에 $1,000를 기부하면 $400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병원, 교회, 성당을 포함한 등록 자선단체 및 캐나다 아마추어 운동기구, 국제연합, 캐나다 지방자치단체 및 명단에 있는 외국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기부금의 한도액은 그 해당년도 소득의 75%이며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이 있는한 미국 수입의 75%까지 인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세금 혜택중 가장 큰것에 하나이다.



3.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해서 모아야 될 서류



a) 고용주에게서 받은 봉급 명세서 - T4, T4A

고용주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봉급총액, 세금공제액, 실업보험 및 캐나다 펜션 공제 및 기타 봉급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는 T4 양식을 종업원에게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b) 사회보장제도 혜택 - T4A(OAS) 65세부터 주는 연로보험혜택, T4A(P) 캐나다 펜션, T4U 실업보험, T5007 종업원 산재보험

c) 투자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 - T3, T5

은행, 투자회사, 신탁회사 및 각종 회사에서 매년 2월말까지 발행하는 투자 소득 명세서

d) 개인 비지니스 및 농수산업 재무재표

e) 정부 자선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기부금 영수증

f)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록 정당 및 후보장들에 제공한 기부금 영수증

g) 고등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세금 보고용 수업료 영수증 및 T2202, T2202A 양식

h) 의료비 영수증

i) RRSP 영수증

j) 이사비용 영수증 - 캐나다 내에서 새 직장, 새 비지니스 및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가는 경우, 이사로 인해서 새 거주지로부터 새직장 또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전 거주지 보다 40km이상 가까워지는 경우 이사비 영수증

k) Child Care Expenses - 일하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16세이하 어린이를 보살필 사람을 고용하거나 탁아소에 맡긴 경우, 부부중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사용

l) 그외 세금목적으로 받은 각종 영수증, 특히 'T'로 시작되는 영수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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