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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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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소득세 보고(2)




-제공-

정원섭(공인회계사)





5. 개인소득세율



소득세는 연방세와 주 세로 되어 있는데, 개인 연방소득세율은 3단계의 누진세율로 Taxable income이 $1 부터 $29,590까지는 17%, $29,591부터 $59,180까지는 26%, $59,180이상은 29%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외에도 소득 액수에 따라서 일정량의 부가세가 가산된다.

주 소득세율은 각 주마다 다른데 알버타주는 연방세의 44%이고 BC주는 49.5%로 캐나다에서 중간율에 해당한다. 주세에도 역시 부과세가 가산됨으로 사실상 개인 소득 세율은 3단계가 아니라 7단계가 된다.



6. 소득세 보고를 통해서 정부에서 받는 혜택



a)GST 크레딧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는 GST 크레딧은 한 가정당 한명이 신청할 수 있다. 1999년도 소득세 보고서 1면 가운데 신청란이 있는데 현재 GST 환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여기 "Yes"란에 표시하고 19세 이하 자녀수와 배우자의 소득을 써야 그다음 1년동안 나오게 된다. GST 환불액은 가족수와 가족소득에 따라 다르며 매년 7월, 10월, 1월, 4월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나온다.



I)신청자격 : 1999년 말 현재 캐나다의 거주자로 19세 또는 그 이상이던지 19세 이하라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부모이면 해당된다.






II)가족 소득의 제한 : 부부의 연간 소득이 아래보다 적으면 GST 크레딧 신청 대상이 된다.













자녀수

소득제한액


0

1

2

3

4

5명 이상



33,880($)

35,980

38,080

40,180

42,280

제한없음




b) 캐나다 Child Tax Benefit



우유값이라고 알려진 어린이 세금혜택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주는 혜택으로 어린이 수와 어린이 연령과 가족 소득에 따라 대상여부와 혜택 액수가 결정된다. 이 혜택의 신청은 Child Tax Benefit 양식 RC66을 사용해 관할 사무실에 신청하고 부부가 각각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c) BC 가족 보너스



BC주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들 양육비 보조로 연방정부에서 주는 Child Tax Benefit와 합하여 매월 지불된다. BC가족 보너스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어린이 수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d) BC 소비세 크레딧



BC 주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소비세 환불제도로 1년에 한번 소득세 보고시에 주는 것이다. 기본 자격은 1999년도 말 현재 BC주 거주자로서 GST 크레딧과 같이 19세 또는 그 이상이던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던지, 부모인 경우에 해당된다. 크레딧 액수는 일인당 $50로 가족 수입이 연간 $18,000가 넘으면 그 넘는 액수의 2%를 공제하고 독신인 경우에는 $15,000가 넘는 액수의 2%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

크레딧 신청은 1999 TI 양식안에 있는 분홍색 종이로 된 TIC(BC)-1999을 사용하면 된다.



e) 의료보험료 보조



이것은 개인 세금 보고함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BC Medical Service Plan의 Premium Assistance 양식을 통해 신청하면 BC Medical Plan에서는 1999년 세금보고서의 보고된 부부의 소득을 확인한후 가족소득, 연령, 자녀수에 따라 20% 내지 100%의 의료보험료를 보조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를 통해 받는 혜택의 공통점은 캐나다 거주자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며 혜택의 액수는 당해년도 가족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졌어도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거주자는 세금보고시 캐나다 소득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외 소득도 캐나다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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