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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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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소득세보고(1)


-제공-

정원섭(공인회계사)





개인 소득세는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세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연방소득세는 그 모체를 Income Tax Act(연방소득세법)에 기준하고 있으며 이 법은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다.

세제 기본 운영의 특징은 납세자가 소정기간내에 자진 보고를 하면 국세청은 Notice of Assessment(세금부과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지 또는 정부 나름대로 다른 액수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부과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90일이내에 서면으로 Notice of Objection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다.



1. 보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a) 1999년도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되는 경우

b) 정부로부터 소득세 보고 요청을 받았을때

c) 개인 사업을 한 사람으로 년 소득이 3,500달러 이상되어 캐나다 펜숀을 내야 할 때

d) 부동산이나 증권 매각으로 인해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

e) Old Age Security를 비롯한 몇가지 혜택을 정부에 반환해야 할 때

그외에도,

f) 학비 및 교육비 공제를 다음해로 이전할 경우

g) 소득세 환불을 신청할 때

h) Child Tax Benefit, BC Family Bonus, GST Credit 또는 의료보험 수수료 보조혜택을 신청할 때는 소득세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캐나다의 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 발생한 소득(World Income)에 관해서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는다. 이 제도는 미국의 시민권 중심으로한 세무제도와 다른 것이다.

한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낸 세금은 캐나다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거주자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해외자산 신고 의무도 가지게 됨으로 이민온 사람들에게는 거주자 비거주의 구별이 중요한 사항이다.






a) 거주자의 정의

캐나다의 거주자는 Factual Resident(사실상 거주자)와 Deemed Resident(간주하는 거주자)로 나눌 수 있다.

Factual Resident는 세법에 자세히 정의가 내려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라 한다. 외국에 주로 살면서도 캐나다에 가족이나 집을 비롯해서 상당한 거주지 연고(Residential Ties)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Factual Resident에 속하게 된다.

거주지 연고란 집, 가족, 가구를 비롯한 개인자산, 자동차, 의료보험, 자동차 면허증, 신용카드, 은행구좌,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 및 목적, 시민권 및 영주권 여부 등 여러가지를 보는데 한두가지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사람이 거주자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국세청에 소정양식을 써서 내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한다.

Deemed Resident는 정식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지 연고에 상관없이 캐나다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b) 비거주자는 Non-resident 라고 하는데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게 되며 비거주자를 위한 세금 보고 용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c) 이민자와 역이민자(Part year resident)

캐나다로 이민 왔을때는 그 도착 날짜로부터 발생하는 세계 소득에 관해서 보고의무를 가지고 반대로 캐나다를 떠나서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는 캐나다 떠난 날까지의 세계소득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이들 Part year Resident에게는 일반 거주자와 달리 캐나다의 거주한 날짜를 계산해서 기초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금 크레딧을 적용한다.



3. 보고 시기



개인 소득세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해서 그 다음해 4월30일까지 보고하고 미납세금이 있으면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999년도 개인이나 동업으로 자영업을 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는6월15일까지이며 이 경우에도 세금낼 것이 있으면 4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다.

소득세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미납액의 5%의 벌금과 12개월까지 미납액의 월 1%의 추가 벌금 및 소정의 이자를 계산해서 부과한다. 그리고 과거 3년 안에 늦게 소득세 보고한 실적이 있으면 추가 벌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보고는 기한내에 하면 벌금은 피할 수가 있다.



4. 보고 방법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은 T1 Form이라고 하는데 T1 종류는 기본적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T1 General 외에 양식인 T1 Special, T1 S-A, T1 S-B 등이 있다. 소득세 보고를 하면 매년 소득세 보고양식이나 이에 필요한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필요시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소득세 보고 양식과 세율이 다르므로 12월 31일 현재 거주한 주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면, 1999년 마니토바 주에 살다가 12월 7일 BC주로 이사 왔으면 BC주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가 BC주에 살다가 온타리오 주로 유학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본고장인 BC주에 보고해야 된다. 위에 열거한 서면양식 외에도 정부에서 허가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양식 또는 직접 온라인 컴퓨터로 하는 E-file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Net file로 하는 방법과 전화를 사용하는 Telefile 방법등이 있다. <계속>



■써리-델타지역 이민자 봉사회 : 헬렌 김 ☎597-0205 ex.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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