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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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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소액배상 청구소송




-제공-

버나비 복합문화회





버나비 복합문화회는 다운타운 시민법률학교에서 '소액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관한 무료 강연을 지난 9일 열었다. 강사는 마틴 씨노트(Martin C. Sennott) Lando Company의 현직변호사. 강의는 박광우 복합문화회 담당대표의 통역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1만달러 이하의 소액배상 청구소송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발생하기 쉬운 각종 상거래 계약위반 및 상해와 그 밖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가장 손쉽고 부담없는 재판소송이라 할 수 있다. 소액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마틴 씨노트 변호사의 소액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강연내용이다.



소액배상 청구소송

소액배상 청구소송은 주 법원(Provincial Court)에서 담당한다. 변호사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간편하고 부담이 없는 소송이다. 단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의견은 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이 3천달러 미만시는 75달러, 3천달러 이상일 시는 150달러. 기록조사비가 8달러다. 전반적인 소송절차는 고소 - 응답 - 분쟁중재위 통고 및 개입 - 중재실패시 재판정으로 간다. 재판은 재판통고와 법정출두, 채권압류 통고, 지불 공청등으로 마무리된다.






소액재판 계류요건

최고 한도 청구액은 1만 달러다. 1만 달러 이상시, 예를 들어 1만4천달러일 경우, 4천달러는 포기해야 한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로 금전적, 또는 신체적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회사다.



소액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케이스

과실책임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실, 재산법이나 콘도미니엄법에 관련된 사항, 조건판매계약 위반에 관한 소송, 부동산 및 유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항, 임대차법이나 그 외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등은 모두 이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상해를 당한지 2년이내에, 계약위반은 위반시부터 6년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소송제기 방법

법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한다. 먼저 소송 당사자들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명시한다. 소송을 청구하게 되기까지 사건의 전말을 기재한다. 손실내용과 배상청구액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소환영장 발부시 19세 미만의 자를 상대로 할 때는 보호자나 부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소송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정식으로 철회한다.



피고가 밟아야 하는 절차

소가 제기된 후 14일 내에 응답한다. 만일 그렇지않을 경우 자동으로 패소된다. 피고는 14일내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맞고소 할수 있다. 단 이 때 반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분쟁 중재위의 개입

분쟁중재위는 당사자들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모한다. 만일 중재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사건은 재판에 정식 회부된다.



재판준비와 재판과정

일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당사자들은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각각 복사본을 마련해둔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증인으로서 모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서류로 증명할수 없는 구두계약시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과정은 심리시,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걸쳐 반대 신문을 하고 최후 논쟁끝에 재판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결정은 즉석에서 이루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다.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전문인이나 손실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사람등이다. 만일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승소한 원고는 심리전 판결로 청구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판결집행

- 심리전 판결시(Prejudgement) 내려진 채권압류통고

법원은 심리전에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시 저당권 차압 통고를 내릴 수 있다. 이 때 어디까지나 완전히 판결나기 전이므로 피고의 임금에서 원고의 채무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없다. 모든 지불금액은 법정으로 지급된다. 피고는 지불을 이행하겠다는 선서문을 작성한다.



- 최종판결후

먼저 지불방법을 놓고 심리 및 공청이 열리고 이후 채권압류 통고가 내려진다. 이 때 패소자의 필수품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은 압류하지 못한다. 법원은 패소자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매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인 이를 위반시는 체포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패소자는 체크로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일단 법정에서 지불방법을 결정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요청할 수 없다.



- 항소

만일 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주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이 때 항소는 하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0달러의 준비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리날짜가 통보되면 일주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전시현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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