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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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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근로기준법




-제공-

The People's Law School

문의: Connie Hong 572-4060





B.C주의 근로 기준법은 연방 근로법 하에서 일하는 고용자와, 의사 ,변호사,부동산 업자등의몇 몇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B.C주의 대다수의 고용인과 고용주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채용할 때는 인종이나 피부색, 정치적인 견해차, 종교 성별,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직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되며 ,본인 혹은 삼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해서도 안된다. 영리를 목 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정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세 이 하의미성년자를 고용할때는 근로법 관계기관의 허가와 부모의 허락이 함께 필요하다.

B.C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불 15센트이며 임금은 최소한 한달에 두번은 지불해야한다.고용인이 해고를 당했을때에는 해고후 48시간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본인이 그만 둘 경우에는 6일이내에 모두 지불하면된다. 임금의 지불 방법은 현금,수표,money order,혹은 고용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시키는 방법등 어떤 형태로든 상관 없지만 통장으로 바로 입급 시킬때는 고용인이 서면으로 요청할때에만 가능하다.이러한 서면 문서는 일정한 양식만 갖추면 한글로 작성한 것도 유효하다. 임금중 소득세,실업 보험,연금(C.P.P)은 고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그외의 공제는 고용인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한다.





임금을 지불 할 때는 임금과 함께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하는데,명세서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고용인의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초과 근무 여부, 초과 근무시간, 기타 수당, 공제 내용과 액수, 임금 계산 방법, 적립금액, 임급 총액과 실수령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기재된 내용의 변경 사항이 없는한 다시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고용주는 각 고용인의 급료 지불부를 작성하여 향후 7년간 보관해야한다. 급료 지불부에는 고용인의 이름,생년 월일,직책,전화 번호와 주소,일 시작한 날짜, 시간당 급료,노동 시간,기타 혜택,임금 총액,실수령액,공제내역과 금액,법정 공휴일 여부,휴가날짜와 휴가비 그리고 적립 금액등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 시간과 식사시간을 잘 볼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을 때는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연속하여 5시간을 일한 후에는 30분의 유급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한다. 비록 고용인이 하루에 4 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4시간의 임금은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 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나 고용인의 사유로 일을하지 못한 경우에는 2시간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또한 고용인은 매주 최소한 32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하며,이기간동안 일을 하게되면 2배의 임금을 지불하여야한다.기준 근무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다.이이상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8시간을 초과하면 기본 임금의 1.5배를 11시간을 초과하면 기본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한다.

B.C주의 법정 공휴일은 신년,부활절,빅토리아데이,캐나다데이,B.C데이,노동절,추수감사절,리맴브런스데이,크리스마스등 9일이다.이날에는 공휴일 30일 전에 근무 하기 시작한 모든 고용인이 유급으로 쉴수 있다.한달중 15일 이상 근무한 고용인의 경우 기준 급료를 받고 쉴수있으며,일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 임금의 2.5배를 지급 하여야 한다.1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은 2주간의 휴가를, 5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인이 그만 둘 경우 3개월이상 일한 경우 1주일분의 급료를,1년 이상 일한경우 2주일분의 급료, 3년이상 일한경우 3주분의 급료와 초과한해당 1주일 분의 급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법적으로 정한 날수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통지를 하면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인이 자신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 퇴직한 경우, 일년이내에 끝내기로 한 특정한 일로 고용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할 필요도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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