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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商號) 결정 및 인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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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사업체명(商號) 결정 및 인증(1)





대부분의 사업체는 상호인증(Name Approval)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아래 기재된 내용은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의 상호 사용 인증 신청서(NAME APPROVAL REQUEST) 작성 지침서의 번역문이다.

원문 및 신청양식은 B.C Business Service Centre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상호사용인증 신청지침

(NAME APPROVAL REQUEST INSTRUCTIONS)




개요(GENERAL)

이 양식은 B.C주 모든 사업체의 상호 인증 신청양식이다.

법인(company, society, cooperative association, financial institution) 또는 개인 사업체(partnership, proprietorship) 및추가주정부법인(extraprovincial companies) 등 설립의 첫 단계는 the Names Unit of Registrar of Companies에 상호 사용 인증을 받는 것이다.

☞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250) 356-2893



등록 소에서 상호사용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그 상호에 대해 우선권이나 이득권이 주워지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대중들에게

▲다른 상호와 유사, 혼동, 잘못 사용 등을 방지,

▲누가 어느 사업체와 관련이 있나 등의 자료 제공을 위함이다.

같은 상호가 반복 등록될 수도 있으나 타 업체와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의 사용은 제외된다.



상호검토 (RESEARCH YOUR CHOICES)

관련 부서의 상호 검토 자는 단지 법인등록부만 확인한다. 여기에는 BC주에 있는 법인 명 및 추가 주 정부 업체 명만 등재되어 있으며, BC주 사업체 명, 상표등록, 또는 BC주 외에서 등록된 법인 명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호가 보호되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원한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 조사해야한다. 캐나다 대부분의 등록된 일반 사업체나 상표는 NUANS database에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전문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조사 의뢰해야 한다. (주: NUANS; Newly Upgraded Automated Name Search 의 약어

http://www.nuans.com 참조



어느 상호가 선택되느냐는 등록소 재량이며, 여러분은 3중 택 1을 위해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상호 사용여부가 승인되기 전에는 어떤 상호도 확정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우선 순위로 3가지를 신청하십시오. 사전에 전화번호나, 업소록 및 기타 간행물에서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신청한 3가지 상호가 모두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수수료를 내고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법인 업체명

(FIRM NAMES)(partnership, proprietorship, limited partnership)

개인, 동업, 제한동업과 같은 비법인 업체의 이름은 사용허가 예약기간인 56일 중에도 법인이나 추가주 법인 명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취소의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체 등록을 권합니다.

사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a Declaration for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 Registration form) 이 양식은 본 등록 소나, 정부관련 사무소 각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 상호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업체가 법인화 되어도 사용이 가능토록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FEE)

회사등록소 관련제반 수수료는 선 납입니다.

☞참고: 2000년9월 현재 $30.00

틀린 금액의 수수료를 보내면, 상호등록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Cheques나 money orders는 the Ministrer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 명의로 발행하십시오.



우선 처리 (PRIORITY SERVICE)

업무는 일반적으로 접수 순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우선 처리를 원할 시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요청하면 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PROCESS)

이 신청양식은 한 개의 상호 당 우선 순위 순으로 최대 3개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상호를 원할 시는 별도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사용 승인이 결정되면, 56일간의 사용권이 예약됩니다. 예약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servation fee).

제출된 상호 3개 중 2번째 및 3번째 기록한 상호는 첫 번째 상호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상호 검토의뢰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의 정보만 기록되어 있으면 일반 서신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우송 시:Name Unit, Registrar of Companies

PO Box 9431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V3



▲방문 접수 시:

940 Blanshard Street의 2층에 있는 the Names Unit in Victoria, 나 추가 수수료 징수 없이 the Registrar로 전해줄 수 있는 정부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결과 통보는 신청 접수 시와 동일 한 경로로 됩니다.



상호 구성 (NAME COMPONENTS)

상호 검토 시 등록 소 직원은 상호 구성부분에 의거 검토합니다. 상호 구성은 원칙적으로 특정 차별부분(Distinctive Element), 부속 설명부분(Descriptive Element) 및 법인 특정의 끝 부분(Corporate Designation)(해당 시)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예: ABC Manufacturing Ltd.



특정 차별부분(DISTINCTIVE ELEMENT)

부속 설명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이름들을 구별지어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상호를 "Tire Shop Ltd." 나 "Shoe Store Ltd." 와 같은 식으로 신청하면, 사업이 구별되어지는 부분인 특정 차별부분이 미약해서 승인이 거부된다.

이런 명칭은 앞에 접두어로서 신조어(coined word)나, 지역 명 또는 사람이름 등을 추가하여 다른 타이어 업체들이나 신발업체들과 구별될 수 있으면 승인 될 수도 있다.

☞ 예: Vancouver Tire Shop Ltd. 나 Sandell's Shoe Store Ltd.



신조어나 만들어낸 단어가 기존의 등록된 상호와 구별되어지면 distinctive element로 허용된다.

☞ 예: Intertex Enterprises Ltd. 나 Fabuform diet Centre Ltd.



신조어와 지역 명을 함께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호와 충분히 구별되므로 부속 설명부분(Descriptive Element)이 없어도 된다. (예: Altrex Canada Ltd.)



부속 설명부분(DESCRIPTIVE ELEMENT)

이 부분은 사업성격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향후 사업확장 방향에도 유용하며, 이 부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의 사용이 용납되므로, 시장에 있는 특정표현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 예: Victoria Brake Shop Ltd.나 Victoria Stationery Ltd.



법인 표시 부분 (CORPORATE DESIGNATION)

법인은 상호 끝에 "Limited", "limitee", "Incorporated", Incorporee", 또는 "Corporation" 과 같이 법인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사용해야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약자의 사용이 허용된다. ("Ltd., "Ltee.", "Inc." 또는 "Corp." 등)
개인 업체나, 단체(society) 또는 조합(cooperative)들의 경우는 법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 할 수 없다.

개인 사업체나 동업체는 "Ltd.", "Inc." 나 "Corp."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나, "Company"나 "Co."는 사용할 수도 있다.

단체는 명칭 끝에 "Society" 나 "Association"이라고 표시해야하며, Companies란 표현은 배제된다.

조합(Cooperatives)은 "Cooperative"란 표현을 써야하며, "Association", "Society", "Union" 또는 "Exchange"란 표현을 함께 쓸 수도 있다.

특수 유한법인(a specially limited company)은 법인명칭 뒤에 괄호로 "(Non-Personal Liability)" 또는 "(N.P.L.)" 라고 표기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제공- S.U.C.C.E.S.S. 중소기업 개발처 / 스코트 최 (전화: 73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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