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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산 및 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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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국외 자산 및 소득 신고
-현황 및 국외 자산·소득이 캐나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제공-

LEE & LEE 합동공인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이 진 우

세무담당 :공인회계사 이 상 곤





1. 현황



1998년 8월 20일 확정된 개인명의 1998년분 국외자산 신고가 1999년 4월 30일까지 보고되었으며, 1999년 귀속 소득은 2000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캐나다 세무당국은 지난 여름동안 기보고된 국외 소득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 세무당국과 본 회계사무소간에 한국 세법의 해석에 대한 의견 절충 등이 있었던 바, 대부분의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세무 증빙은 인정되는 추세이다.

신고 해당 자산과 국외 소득이 캐나다 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해당 자산

· 예금 - 주식- 부동산 - 귀금속, 예술품, 선물계약

· 뮤추얼 펀드 - 판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의 자산

· 동업사업체 (Partnership)



(2) 신고 제외자산

· 사업목적으로(active business) 사용된 자산(단, 임대용 자산은 제외)

·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산 (예, 주택, 별장)



(3) 환율 - 거래 기준 환율 적용

1년동안 계속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평균 환율을 적용할 것.

1999년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평균 환율은 ₩800 : 1

(1998년은 ₩933.71 : 1이었음)

(4) 과거 국외 소득 누락분을 자진하여 보고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해당 세금 및 이자만을 징수하고 벌금은 면제하여 줌. 또한 1999년 2월의 예산 발표안에 의하면, 고객의 탈세를 알면서 도와주는 회계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데 $1,000 이상의 벌금이나 탈세액의 50%를 회계사가 납부하게 되었음.






2. 한국내의 자산 및 소득이 캐나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



자산의 신고가 반드시 캐나다에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 및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한국원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후(1999년 ₩800 : 1, 1998년 ₩933.71 : 1) 캐나다 국내 소득에 합산하고 캐나다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후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캐나다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한국 종합 소득 신고자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의 종합소득 금액(양식 line "21")을 환율로 나누어 캐나다 소득 합산 금액을 계산한 후 캐나다 세무 보고서 중 국외 소득 및 세금 양식 (FTC)에 소득액을 기입하고 캐나다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양식 line "28")을 캐나다 납부세액에서 빼는 데 위의 양식 FTC와 세금계산 양식 Schedule 1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단 1998년과 1999년 귀속 신고 경우 주민세 10%가 가산되므로, 납부세금에 10%를 가산하여야 한다.

분리과세된 금융소득, 양도소득 역시 같은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추가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의 소득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 명의자로만 신고하여야 하고, 한국에서의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양식 line "22")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 16.5%(15% - 소득세, 1.5% - 주민세)중 캐나다 세무서에서 1980년 12월 19일 체결된 한국-캐나다간의 조세협약에 의하여 소득세 15%만 인정하고 1.5% 주민세는 한국정부에서 환급을 받으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 소득이 캐나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한국, 캐나다 세율표를 비교하여 보면 두번째 도표와 같다.



3. 1998년 한국소득 신고 관련 문제점과 대책



(1) 문제점

· 한국 국세청에 보고된 각종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영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등)은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

· 한국 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나 근로 소득 공제는 부인함

· 이자소득에 부과된 주민세는 부인(한카 세무 조약)

·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세로 간주되어 납부 영수증 첨부시 인정됨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어도 캐나다의 연금(Canada Pension)을 부과하고 있음. 본 회계사무소의 의견으로는 양국의 연금에 대한 이중 부과는 한카 세무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이 신청 제기중이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 근로소득 공제가 부인되므로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발생되는 임대료등은 (한국 근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비용공제 가능함



(2) 전망

· 한국의 화폐가치가 1998년에 비하여 1999년 평가 절상되어, 캐나다내 세금 부담율이 높아질 전망임(1999년 ₩800 : 1, 1998년 ₩933.71 : 1)

· 1999년 한국 정부에서 2년 이상 보유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10% 인하하여, 캐나다 양도소득세보다 부분적으로 낮아져 양도소득발생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약간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발생(1998년도에는 없었음)

· 캐나다는 향후 5년간 감세하는 정책이 입안되었으므로 추가 납부액이 점차로 줄어들 추세임.



(3) 1999년 국외소득관련 절세 기회

1998년도 외국원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가득 소득(earned income)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18%가 RRSP 취득가능 금액이 되어, 이를 2000년 2월 29일이전 취득한 경우 1999년 추가 납부 세액을 거의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50,000,000 이었고, 주민세 포함한 납부세액이 ₩1,200,000인 경우, 캐나다 추가 납입액은 $3,400이었음. 1998년 소득에 의하면 1999년 RRSP 한도가 ₩50,000,000 × 18% = ₩9,000,000이 됨.

1999년도에도 1998년과 동일한 소득을 한국에서 보고하였을 경우, 2000년 2월 29일 이전에 RRSP $8,500을 사면 1999년도 개인세금 보고시 캐나다 추가 세금 납부액은 없어진다.

▲위의 내용은 옵션스 봉사회(한인담당 : 카니 홍 572-4060)에서 주최한 무료 법률강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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