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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여성 학대



세 도시 이민자 봉사회<936-7793>

홍현진





캐나다 전역에 걸쳐, 그 어떤 가정이나, 이웃이라는 제한됨이 없이, 우리들 주변
곳곳에서는 남자가 함께 사는 여자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매를 맞고 사는
여자나, 매를 때리는 남자가 있을런지도 모르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이미 조금은 알고 있는지도 모르며, 혹은 처음으로 이런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 속하든, 이 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더할나위 없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 학대란 무엇입니까?



여성 학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구타와 차별입니다. 구타는 남자가 육체적으로 위협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말한 구타적인 행동이란:

-밀거나

-조르거나(목이나 손)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때릴 때

-발로 찰 때

-머리를 잡아당길 때

-이빨로 물 때

-묶어 놓거나

-태우거나

-무기를 쓰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때릴 때



또한 여성 차별은 남자가 여자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협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별적이나 조종하는 식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시킨다.

-잘못을 미루거나 모욕한다.

-돈을 갖고서 못쓰게 하거나 쓰는 돈을 컨트롤 한다.

-비웃으며, 듣기 싫은 이름을 부르며, 여자를 미치게 하거나 자신이 없게 한다.

-어린이들을 데려간다고 위협한다.

-자살하라고 한다.

-성적으로 놀리며 학대한다.

-신체적으로 위협을 간한다.

-소유를 못하게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을 했는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가해자가 남편이 아닌 동거자나 남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아내 폭행은 어떠한 상해죄나 마찬가지로 범법 행위이며,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법은 어떤 식으로 규정지을까요?



법에서는 폭행을 범죄 행위로 규정을 짓습니다. 어떤 남자가 같이 사는 여자를 때리거나, 때리겠다고 위협을 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짓이며, 그런 행위를 할 경우,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죄를 추궁 받게 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얕은 처벌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범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 때문에
남자 곁을 떠났을 경우 여자가 남자를 먼저 내 버렸다거나, 가정을 내버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생활 보조비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한 이런 경우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 여자가 남자와
영영 헤어질 것을 결정한 후 데리고 나온 아이들에 양육원을 신청할 경우, 이미 엄마와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여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법정에 신고하여 살던지, 집에 그대로 남아살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남편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보조



Legal aid(Info Line) 601-6300

Lawyer Referral Service 687-3221

People's Law School 331-5400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학대를 한다면 여러분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생활 중 위와 같은 고통이 있으신 이민자와 피난민들을
위한 무료 봉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봉사회의 목적은 신변의 보호와 용기를 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소가 필요한 개인과 부부 또는
가족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봉사회



많은 단체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Mu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Society 436-1025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 681-3505

-Surrey/Delta Immigrant Services Society 597-0205

-Abbotsford Community Services 859-7681

-Family Services of Greater Vancouver 874-2938

-Options(Services to Communities Society) 596-4321

-Richmond Multicultural Concerns Society 279-7160

-Burnaby Multicultural Society 299-4808

-Burnaby Family Life 659-2000

-Delta Family Services 591-1185

-Family Services of the North Shore 988-5281

-New Westminster Family Services 525-9144

-Richmond Family Services 279-7100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회



Battered Womens Support 687-1867

Burnaby Family Life Institute 659-2200

Family Violence Intervention 731-4951

Women and Violence 596-4321

Delta Family Services 591-1185

Support Services for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 254-9626

Abbotsford Womens Support Services 855-3363

YWCA Crabtree Corner 689-2808

Children Affected by Family Violence 874-2938

Single Mothers Support Groups(YWCA) 895-5789

SHARE-Ending Violence 464-3165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911 경찰 혹은 긴급 상담소(Crisis Help Line)로 전화하십시오.



Multilingual Help Line 572-4060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신다면 임시 거주지(transition house)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란 여러분이 다음 일을 결정하실 동안 계실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 임시 거주지에는 상담과 격려, 그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는 단지 피신처만이 아닌 음식, 옷과 무료 의료 시술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피신처



밴쿠버 :

Kate Booth House 872-7774

Rape Relief Transition House 872-8212

Peggy House 430-5202

Powell Place 606-0403

Fine Day House(for men also) 736-2423

Helping Spirit Lodge 872-6649

Homestead 266-9696



노스 밴쿠버 :

Emily Murphy House 987-3374



리치몬드 :

Nova Transition House 270-4911



와이트 락 :

Atira Transition House 531-4430

Shimal Transition House 581-9100



버나비 :

Marguerite Dixon House 298-3454



메이플 릿지 :

Cythera Transition House 467-9966



미션 :

Mission Transition House 826-7800



랭리 :

Ishtar Transition House 530-9442



포트 코퀴틀람 :

Coquitlam Transition House 464-2020



써리 :

Evergreen Transition House 584-3301

Virginia Sam Transition House 572-5116



엘더그로브 :

Livra Transition House 857-5797



칠리왁 :

Ann Davis Transition House 792-3116

Xolhemet House 824-0939



호프 :

Jean Scott Transition House 869-5191



아보츠포드 :

Abbotsford Transition House 852-6008



이 글에 있는 정보는 밴쿠버 병원과 건강 과학 정보지, 또한 법무성의 정보지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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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해 유언하면 우리는 흔히 죽기 직전에 누구에겐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우리는 '유언'이라는 말을 보편적...
근로기준법(2) 2001.11.30 (금)
근로기준법(2) 지난 호에 이어 BC주 근로기준법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법정 공휴일, 휴가, 정기휴가 , 고용의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발전에 있어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노동력의 투여가 없다며 사회의...
근로기준법(1) 2001.11.30 (금)
근로기준법(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 사회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 속에...
배우자 및 가족초청이민 최근 몇 년 사이 한인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볼 때 매년 캐나다 이민자의 30% 이상이 배우자 및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인 7,212명 (1998년 대비 32% 증가)을 기록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인 이민자의 급증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민법-RRP 2001.11.30 (금)
이민법-RRP 영주권이란 캐나다에서 영구히 생활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거주권입니다.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아무리 긴 해외 체류 후에도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거주권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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