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는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3~5세 아이는 월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27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재외국민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학비·보육비 22만원과 방과 후 과정비 7만원을 포함 총 29만원을 매달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해 온 행위는 차별”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1년 8개월 만에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6월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의 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124명의 어린이가 누리과정 무상 지원금을 받게 됐다.
한편 각 시·도에 전달된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서’에 따르면 누리과정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된 유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재외국민,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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