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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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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근로기준법(2)






지난 호에 이어 BC주 근로기준법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법정 공휴일, 휴가, 정기휴가 , 고용의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발전에 있어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노동력의 투여가 없다며 사회의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BC 주의 법은 어느 나라보다 완벽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과 종료, 각 교대시간, 식사시간에 대한 내용을 각 사업장마다 서면으로 작성, 게시하여야 하며, 교대시간이 변경될 시에 초과 수당을 받거나 교대시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전에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식사시간 없이 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최소한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식사시간에 언제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여 4시간 미만의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하고 고용주가 통제 할 수 없는 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소 4시간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 Maximum hours of work)

초과 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간 단위의 근로 시간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최소 32시간 이상 쉬게 하여야 하며 만약 이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보통 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될 휴일과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근무한지 30일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에 법정 공휴일에 쉬도록 하여야 하며, 공휴일 전 최소 15일간 근무하여 임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해야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무1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관리자의 경우 휴일 근무에 따른 급여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 최대 18주까지 임금 없는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로부터 11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할 경우 서면으로 4주전에 제출 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출산 후 6주 이내에도 휴가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혹은 임신 종료 (유산 등)후 휴가를 신청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을 한 근로자 친부의 경우 출산으로부터 52주 이내에, 양부모의 경우 입양한지 52주 이내에 최대 12주까지 임금 없는 휴가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할 경우 최대 5주간 더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서면으로 4주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휴가의 경우 고용주는 12월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2주간 ,5년간 일 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3주간의 정기휴가를 주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기 휴가를 줄 때 정기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휴가비는 5일 이상 5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총 급여의 최소한 4%의 정기휴가비를 지급해야하며 5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6%의 휴가비를 휴가일 7일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3개월 연속 근무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종료할 시에는 일주일의 임금을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2주,3년 이상의 경우에는 3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기사제공: HWANG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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