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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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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근로기준법(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 사회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 속에 부분으로 참여해 하나의 조직과 조화로운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참여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의 방법이 노동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아의 행동 즉 노동의 대가로 현 조직으로부터 가치(돈)를 획득하기때문에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노동을 하고자 하는 존재와 노동력이 필요해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자들의 쌍방의 기본적인 요구 일 것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BC주 근로기준법을 알아봄으로서 현 카나다 사회조직에서 합법적인 노동력 확보에 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첫 번째 근로자 채용에 관해, 두 번째 임금, 피복과 기록에 대해, 세 번째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그 외에 법정 공휴일과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시 채용의 기회, 노동의 종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한다.( No false representations) 예를 들어 면접시 시간당 $9을 주겠다고 하고 나서 고용한 후에 임금을 낮추어 줄 수는 없다.

고용자가 구인을 할 시 성별, 나이, 외모등 인종차별을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 할수 없다.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나 또는 채용관련 정보제공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No charge for hiring or providing information), 한편 채용알선회사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BC주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하며( Employment agencies must be licensed) 이 회사는 구직자를 채용해주었거나 도움을 준 이에게 금전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NO fees to other persons).





위와 같은 내용은 고용주가 구직자를 채용 할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를 고용주는 임금, 피복과 기록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시간당 임금인 $7.15를 지급해야 하며(Employer required to pay minimum wage) 지급시기는 반달( 한 달에 두 번)마다, 그리고 각 근무기간 종료 후 8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종료 할 때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할 시에는 근로자에게 48시간 내에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하고 고용주 아닌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고용자는 6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시한으로 부터 60일 이후에는 Director에 지불하여야 한다.( If employee cannot be located)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카나다 달러로 현금, 수표, draft, money order,로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기 원한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전부 또는 일부분이라도 공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Deductions) 만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노동조합, 자선단체, 퇴직 혹은 연금기관, 가정유지법에 따라 타인에게 지불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을 때는 이를 존중해야한다. (Assignment)

근무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근무복에 과 관한 세탁과 유지보수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Special clothing)

이렇게 카나다의 근로기준법을 알고 고용과 구직을 한다면 고용주체나 구직 주체, 모두의 사회참여 가치는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이고 카나다 근로기준법에 근거 한 '고용과 구직' 담백하면서도 깨끗한 사회참여가 될 것이다.

다음에는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 '법정 공휴일' 기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사제공: HWANG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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