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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위임장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일을 본인이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제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꼭 처리해야할 은행업무나 부동산 처분 등의 일이 있으면 곤란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위임내용을 문서화하셔야 그 분이 대리인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라 합니다. 여기서 “Attorney”는 사전적 의미인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를 뜻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Power of Attorney”란 대리인의 권한을 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위임장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생각지 않았던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임자가 위임장에 명시된 사안에 관련하여 계약을 맺었다면 위임한 사람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임자가 위임장의 내용대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후에 취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하시려는 권한의 내용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이나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한 일에 관련하여 위임하는 경우는 그 일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임장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셔서 노후 연금 수표를 현금화하시는 일을 부탁하시려면 위임장에 정확하게 연금 수표에 관한 일만을 위임하신다는 것을 쓰셔야 합니다.

제한 없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준 위임장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부동산 처분권에 관한 위임장인 경우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 수속 절차도 비교적 복잡하고 본인의 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 업무를 위임하시는 경우 거래 은행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에 관한 위임장은 “Federal Income Security Program Office”의 지역 사무소에서 양식을 얻으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면서 언제 위임을 끝낼 것인지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동안만 수임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장이 취소되며 본인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위임장은 취소됩니다. 부동산 처분권에 관한 위임장을 취소하기 원하시면 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취소 통지서(Notice of Revocation)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 낸 위임장은 취소 의사를 서면 통고하십시요.

참고로 장래 정신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위임장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임장을 “Enduring Power of Attorney”라고 합니다. 미리 작성해두면 본인이 노령이나 사고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정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임장의 작성시 위임자나 수임자 모두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정신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적합한 수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정부기관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에게 신청하면 수임자의 역할을 맡아주기도 합니다 (전화 66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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