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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입법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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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캐나다의 입법, 사법제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신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법원의 구성에 대한 지식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캐나다의 입법 및 사법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입법 제도



연방국인 캐나다에서는 중앙 입법부와 주 입법부가 각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의 입법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법은 중앙 입법부 권한이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주 의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앙 입법부인 “Federal Parliament"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하원(House of Commons)과 상원(Senate)의 양원제입니다. 주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퀘백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Legislative Assembly"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 절차는 행정부에서 시작됩니다. 각 부(Department)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나 기존 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 해당 부처 장관(Minister)은 내각(Cabinet)에 입법 제안서를 올리고 내각의 동의를 구합니다. 내각이 입법 제안을 승인하면 바로 법안, 즉 “Bill"이 하원에 제출되어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원의 법안 통과 절차는 삼단계로 각 단계를 “Reading"이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법안을 읽고 검토한다는 뜻이지요. 첫 단계인 “First Reading"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입안 의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언론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Second Reading"은 찬반 투표이며 마지막 단계인 ‘Third Reading"에서는 하원의 상임 또는 특별 위원회가 이익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 최종 찬반 투표를 거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가는데 상원의원직은 임명직인 이유로 상원 통과 절차는 어느 정도 의례적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Governor General (총독)이 “Royal Assent", 즉 국왕의 재가를 주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물론 실제로 영국 왕실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영연방이었던 캐나다 역사의 유산으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캐나다의 사법부 구성



캐나다의 사법부는 한국의 사법부와는 그 구성과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첫째로 모든 법이 법조문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재판의 판결들도 관습법으로서 법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 내는 입법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법연수원을 나와 바로 판사로 임명되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변호 업무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변호사만이 엄격한 심사 제도를 거쳐 판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캐나다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인 ‘Supreme Court of Canada"로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전국에서 올라온 항소 재판의 판결을 내리게 되며 수도인 Ottaw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C. 주 내의 최고 법원은 “Court of Appeal" 즉, B.C. 고등법원으로 21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preme Court"은 그 이름 때문에 최고 법원으로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등법원의 하위 재판소로 100명의 판사가 재직중입니다. B.C. 주에서 최하위급 재판소는‘Provincial Court"으로 청구액 $10,000이하의 소액 재판을 담당하는 "Small Claim Court"이 포함되며 B.C. 주 전역에 약 100여개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철저히 지켜지는데 예를 들면 판사의 정년이 보장되고 주 법원 판사의 월급도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주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 일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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