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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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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인 자, 법적으로 캐나다의 영주권자라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중 최소한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영어나 불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역사 지리, 정치 체제에 대해 배워야 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3년을 체류하지 않아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미 시민권자이거나 신청 자격이 된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은 보지 않는다.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로는 지난 4년 중 감옥에 있었거나 있는 자, 범법 행위로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지난 3년 중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나 고소를 당한 자; 추방 명령을 받은 자; 시민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된 자; 전범이나 비인도적인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지난 5년 중 시민권이 취소된 자, 지난 3년 중 자진 취소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거주 일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4년 중 3년(총 1095일)을 거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은 영주권자이었어야 한다. 방문, 학생, 취업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절반으로 계산하여 1년까지 인정해 준다.

90일까지의 국외 체류 기간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판사의 판단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그 이상을 학교때문이거나 캐나다 회사의 고용인으로 국외 체류한 경우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신청 방법 및 첨부 서류 점검

신청서는 가까운 Call Center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단 신청비 서류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Call Center에 요청해야 한다. 이민 봉사기관이나 Immigration Center 등 공공 기관에서도 구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한봉투에 넣어 Case Processing Center로 보내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Landing paper와 2개의 ID 복사본, 시민권 사진 2장 (뒷면에 사진사의 이름, 주소, 촬영 일자 등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14세 이상의 신청자는 사인을 해야 한다.), 신청비 영수증( 이전의 신청서로는 정해진 은행에 신청비를 납입해야만 했지만 6월 1일 이후에 바뀐 새 신청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신청비를 낼 수 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호적초본의 번역본 등을 첨부한다.

방문, 학생, 취업 비자로 체류했던 사람들에 한해 여권의 복사본이 필요하며, 체류 근거에 대한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재학 증명, 재직 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기업이민자의 경우, 컨디션 해제 서류를 첨부한다. 약혼자 초청 이민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혼인 증명서를 보내야만 하며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3년을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된다.

가족이 함께 신청할 때, 그 중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른 가족들의 서류 진행도 보류되므로 각각의 모든 서류가 갖춰졌는 지 주의 깊게 점검한다.

신청비는 어른은 $200, 어린이는 $100. 시험에 실패할 경우 어른은 $100을 환불 받지만 어린이는 환불 받을 수 없다.



시 험

신청서를 보내면 확인 편지와 시험 준비를 위한 책,'A Look at Canada' 를 받게 되며 시험 약 2주전에 시험 날짜를 통보 받게 되므로 평소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시험은 20개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하고, 18세 미만 60세 이상인자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험을 치른 뒤 약 2~3개월 뒤, 합격했다면 선서식에 참가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경우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된다. 불합격한 경우 인터뷰를 통해 영어나 불어를 이해하는지, A Look at Canada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인터뷰 시 통역자를 동반할 수는 있으나 대답은 본인이 해야 한다. 가족도 통역자로 동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약 12~1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14세 이상인 자는 모두 선서를 해야 하며, 선서식을 마치면 시민권과 증명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서류상 이름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을 고치려면 90일 이내 신청하면 무료이나 그 이후에 신청하면 $75을 지불해야 한다.



기 타

신청 후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는 Call Center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하면 4~6주 가량 소요되며, 이사간 지역의 신청자를 먼저 처리한 후 처리된다.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신청과정 중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서를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보류해 놓은 다음 성인이 된 후 다시 서류를 요청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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