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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Tenan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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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Residential Tenancy Act







BC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 임대 관련법)에 의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규는 건물 보수 및 수리, 예치금, 월세인상, 퇴거통지, 보상금 지급 등 세입자들이 당면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란, 아파트, 지하실, 주정부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의 세입자 및 호텔 거주자(일일 $20 미만) 등이 포함된다.

주택 렌트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는 문서에 의한 모든 통보, 동의, 계약만이 유효하므로 문제 발생 시 문서로써 확인하고 모든 동의 사항은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남겨 집주인 것과 동일한가를 확인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보관한다.

입주 계약 시, 집주인은 안전예치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법으로 월세의 50% 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집주인은 집의 훼손여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비용을 제한 후 15일 이내에 그간의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예치금을 돌려 줘야 한다.

계약 후 이사하기 전, 먼저 집안에 부속된 모든 장비, 배관, 집기 등의 훼손여부, 청결 상태 등을 집주인이나 증인을 동반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 모든 확인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집주인 및 세입자가 서명한 후 반드시 세입자가 보관한다. 집주인이 요구하면 사본을 만들어 준다. 만일 집주인이 동행을 거부한다면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현상소에서 현상 일자를 확인해 서명을 받아 두면 된다. 렌트비 지급 시, 현금 지급은 피하고 증빙서류로 남을 수 있는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은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 지급 시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만들어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 둔다.

Fixed Term( 고정 기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집주인이 종종 집세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입자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으므로 원치 않는다면 Post - Check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이미 지급한 경우, 이사 시 곧바로 은행에 지급 중단을 신청한다.

렌트비는 12개월 이전엔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 시에는 집주인은 반드시 3개월 전에 정식 서면 통지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두로 렌트비의 인상을 통보한다면 서면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비상 시를 제외한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침입할 수 없다. 집주인은 최소한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하며 세입자는 그 이유가 적절하다면 허락해야 한다.

고의나 세입자의 실수로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의 보수 및 수리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사본은 보관해 둔다. 단 긴급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파이프나 지붕이 새거나 배관상의 문제, 난방이 안될 경우, 자물쇠의 파손 등) 집주인은 긴급 수리 시 연락처를 계시해 알려 줘야 하며 세입자는 최소한 두 번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고 다른 곳에서 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전화 시간, 날짜 등을 기록한 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다음달 렌트비에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렌트비만 낼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엔 최소한 1달 전(Calendar day기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며, 집주인이 그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사를 갈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렌트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집주인은 다시 렌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는 이사 후 집주인의 노력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문 광고 여부 등... 만일 집주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물이 매각되어 집주인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이 새 입주계약을 요구한다 해도 세입자가 원치 않는다면 그것에 합의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세입자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세입자 보호협회(Tenants Rights Action Coalition - TRAC) 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TRAC에서는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이다.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언을 해 주고 있다. (Tenant Hot line : 255 - 0546 )

만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발생,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거 임대 Office(Residential Tenancy Office) 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RTO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임대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문제를 청문회를 통해 중재하기도 한다. 비용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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