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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저축 제도 RRSP (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1-10 00:00

은퇴 저축 제도 RRSP (1)














이 원 일
Investors Group Financial Services Inc. 컨설턴트






캐나다의 RRSP 시즌이라고 일컬어지는 1,2월을 맞아 현재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 씨로부터 RRSP 전반에 대해 2회에 걸쳐 들어본다<편집자주>



질: 캐나다에 살면서 매년 1,2월이 되면 RRSP라는 단어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 RRSP 즉 은퇴 준비 저축제도는 캐나다에만 유일하게 있는 유용한 제도로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입니다. RRSP는 1957년 연방 정부에서 신설한 공인 노후 저축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적으로 Pension plan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그 금액이 충분치 못한 분들이 은퇴 후 재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가입자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질: RRSP 가입 시 특징과 혜택은?

답: RRSP를 불입하시게 되면 첫째 불입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만 달러인 분이 1만 달러를 불입하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전체 소득 6만 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불입금을 제외한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RRSP에 불입된 금액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 경우 파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을 불문하고 세금이 없으며 또한 만기 시까지 가능한 한 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만기 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연기 또는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창 소득이 높을 때 RRSP에 불입하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나이가 들어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인출하게 되므로 세금을 연기, 감면 받는 것이 됩니다.



질: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답: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69세가 되는 해까지 전년도 소득이 있고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질: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RRSP 불입에는 최소 연령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도 다음에 언급하게 될 해당 소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 전년도 소득(Earned income)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득이 해당됩니까?

답: 매년 국세청에서 Earned income 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Employment income(salary or wages)-보너스액도 포함이 되며 Union/ Professional Dues, other allowance deduction 등을 공제합니다.

- 순사업 소득- 그로서리, 커피숍, 비디오숍, 세탁소 등 각종 사업에서 얻어지는 순 소득

- 순임대 소득 - 부동산이나 상업 프라자 등에서 얻어지는 순 임대소득

- 순연구보조금 - 대학이나 기관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보조 금액

- 로열티-작가 발명가 등이 대가로 받는 로열티

- 실업자 수당 혜택

-장애인 보조금-캐내다 연금, 퀘벡 연금 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장애인 보조금은 해당이 되나 사설연금제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포 여러분께서 많이 갖고 계시며 문의하시는

-각종 이자 소득

-캐나다 회사에 투자해서 얻어지는 배당금

-자본 이득이나 기타 투자소득은 RRSP 불입 가능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자,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수익금, 각종 회사 배당금은 제외됩니다.



질: 올해는 언제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합니까?

답: 원칙적으로는 해당 과세년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익년도 최초 60일 이내 구입하면 됩니다. 2001년 3월 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199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0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2000년 4월까지 하시고 나면 국세청에서 5,6월 경에 'Notice of Assessment'용지가 집으로 배달되는데 제일 하단에 RRSP deduction limit란에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후 2001년 3월 1일까지 구입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교포 여러분이나 캐나다인 들이 1월이나 2월에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흔히 이 기간을 RRSP 시즌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RRSP는 어차피 장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데드라인까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하루라고 빨리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질: 작년의 RRSP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답: RRSP의 이자율이란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RRSP는 아시다시피 개별금융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불입액을 어느 vehicle에 싣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이 시중 은행에 가셔서 Savings Account에 RRSP구좌를 개설하고 매년 불입을 하면 낮은 이자를 받게 되어 성장 속도가 낮은데 비해 정기예금, 주식, 채권, Canada Savings Bonds, 각종 뮤추얼 펀드에 불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좀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자세한 문의는 306-5969 / 94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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