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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저축 제도 RRS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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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1-10 00:00

은퇴 저축 제도 RRSP (2)














이 원 일
Investors Group Financial Services Inc. 컨설턴트






캐나다의 RRSP 시즌이라고 일컬어지는 1,2월을 맞아 현재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 씨로부터 RRSP 전반에 대해 2회에 걸쳐 들어본다<편집자주>



Q: 매년 RRSP 구입 가능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A: 구입 가능액은 매년 연방 정부 예산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년의 경우 본인의 199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8%까지, 최고 1만3천500달러 중에서 작은 금액에서 RPP(Registered Pension Plan)이나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 가입 시 Pension adjustment를 제외한 금액을 사시게 되나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으신 unused portion을 범위 내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구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 2003년 까지는 13,500달러

2004 15,500달러

그 후에는 인덱스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의 RRSP 구입한도 계산법

- 당해년도(2000년) RRSP 구입 최고 한도액 - A

- 전년도(1999년) 본인의 소득액 곱하기 18% - B

- 본인의 RRSP 구입한도액(A나 B 중 작은 금액) -C

- 본인의 전년도 Pension Adjustment - D

- 본인의 past service pension adjustment - E



본인의 RRSP Deduction limit은 C - ( D + E )



즉, 소속회사의 Company Pension Plan이나 DD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 해당되시는 분은 예외이나 대부분의 경우 RRSP Deduction Limit = RRSP contribution Limit 으로 귀결되며 다시 한번 공식화 하면





Q: 국세청에서 날아온 'Notice of Assessment' 용지를 부주의로 분실했 는데 어떻게 RRSP 구입한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A: 먼저 TIPS(Tax Information Phone Service) 전화 1-800-267-6999 혹은 밴쿠버 지역 번호 669-9899로 하셔서 본인의 SIN, 출생년월일, 99년도 Total Income(소득세 신고양식 line 150)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본인의 RRSP 구입 한도액을 녹음으로 알려줍니다.



Q: 저는 자금이 충분히 않아 RRSP 구입한도액 중 98년 5000달러, 99년 8000달러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빠뜨린 금액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A: 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1년 이래로 구입하시지 못한 액수에 대해서 Carry-forward(이월) 제도를 두어 금년도 구입한도에 더하여 같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며 미 구입액은 여러분이 캐나다에 사시는 한 계속 누적이 됩니다(Unused RRSP Rooms).



Q: RRSP 구입시 전량 캐나다의 금융 상품에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가 전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치하는 비율은 겨우 3%에 지나지 않습니다. Foreign Content Limit은 과거에는 장부 가격을 기준으로 20%까지,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30%까지 외국물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Q: 저는 캐나다에 이민 온 이래 꾸준히 RRSP를 불입하여 현재 본인이 4만5천 달러, 제 처가 2만1천 달러 정도를 RRSP 내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금년에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예, 있습니다. Federal Home Buyer's Plan에 의거 배우자 한 사람마다 2만 달러씩 최고 4만 달러까지 아무런 세금이나 이자 없이 빼 쓸 수가 있습니다. 단, First Home Buyer이어야 하며 인출 금액은 추후 15년간 분할하여 갚아야 되며 당해년도에 갚지 않은 금액은 본인의 taxable income(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 그러면 어떤 집들이 해당됩니까?

A: 첫째 그 재산이 캐나다 내에 있어야 되고 둘째 취득 후 1년 이상은 가족의 주된 주거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 새집이나 헌집 중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모빌 홈,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Q: RRSP를 불입하다가 만약 찾아 쓰게 되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A: RRSP는 연방 정부에서 불입자에게 세금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였으므로 만기 전 인출 시에는 초기 불입액과 그 소득에 대해 소정의 Withholding tax를 부과합니다.

0 - 5,000 달러 10%

5,001-15,000 달러 20%

15,001 + 30%이며 퀘벡주의 경우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부과한 세금은 각 금융기관을 통해 캐나다 국세청으로 송부되며 본인의 T4RSP 슬립을 받게 됩니다.



Q: RRSP는 계속 거래하던 곳 한곳에서만 불입이 가능한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RRSP 플랜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고 거래 금융 기관이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불만족할 때는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Financial Advisor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자세한 문의는 306-5969 / 94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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