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 소속된 부동산 중개인은 이제 더는 매수자와 매도자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수의 매도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이중 중개인’(Dual Agency)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부동산 중개인 관련 법규가 강화, 개정된 배경에는 2016년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심이 된 거래 관련 사건, 사고들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인의 소위 말하는 섀도우 플리핑(shadow flipping)*과 같은 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이익과 시장을 보호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본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부동산
감독관인 마이클 노즈워디(Michael Noseworthy)는 ‘이중
중개인’ 금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추가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자율 규제 정책에 강력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외딴 산간 지역에 한해 이중
중개인을 허용 시킨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관은 사실상 자율 규제 영역이었던 2만2000명의 부동산
중개인의 부적절한 거래 행위들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 감독하는 위치로 신설됐다.
BC주 부동산
협회 회장인 로버트 랭(Laing)은 "협회는 변화된 법규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BC주 부동산
가격은 10년 사이에 거의 4배로 뛰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40%나 증가했다. 이번 법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규를
채택한 주로는 BC주가 유일하다.
섀도우
플리핑(shadow flipping)이란…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상의 ‘양도 조항(assignment clause)’을
이용해 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계약서를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예를 들어 1백만달러에 집을 팔고 싶어하는 김철수씨를 대리하는 부동산 대리인이 2백만달러에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김갑수씨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통상적으로는 중개인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중 중개인으로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은 1백만달러에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그 계약서를 150만달러에 사고자 하는 제
3자에게 넘긴 후 다시 그 매매계약서를 김갑수씨에게 2백만달러에 파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거래를 일으키는 것을 섀도우 플리핑이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김철수씨는 집을 원하는
가격인 1 백만달러에 팔게 되고 김갑수씨도 원하는 가격인 2백만달러에
집을 구매하게 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로 2백만
달러 거래에 대한 수수료 5만5000달러가 아닌 추가 거래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함 총 12만6000달러를 취득하게 된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c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