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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이중중개 금지 한인업계 반응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9-12 16:46

장기적 관점에서 환영, 일부 불만 제기도 주택보다 비즈니스 거래에서 많이 진행돼 오래된 중개인들은 부담감으로 꺼리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중개인이 바이어와 셀러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이중 중개인 금지(본지 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한인업계의 반응은 양쪽으로 나눠졌다.

상당수 중개인은 이중중개 거래, 특히 쉐도우플리핑은 많은 사례가 없었다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큰 금액이 오갔던 주택 거래에서 이중중개를 이용해 오히려 커미션을 낮췄던 고객이나 비즈니스 매물을 담당했던 중개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로열 퍼시픽 트라이시티 최재동 중개인은 이중중개 금지법은 타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BC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회사에서 5월경부터 가능한 이중구매를 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다고 말했다.

최 중개인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매물을 전담하는 리얼터들이 이중중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기존에 이중중개를 통해 커미션이 많았던 중개인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업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처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중개인보다 팀으로 구성된 중개인들이 역할 분담이 확실해 짐에 따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개인 김씨는 이중중개는 중개인들이 암암리에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으로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종종 통용됐었다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진행됐던 방법인데 굳이 금지할 필요성까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주택 거래의 경우에는 바이어와 셀러 양쪽이 다 친분이 있거나 부동산중개인도 이전의 거래로 이미 알고 있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밴쿠버 주택 가격의 경우, 가격이 워낙 높아 커미션을 낮추려는 고객이 먼저 이중중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커미션 가격을 서로 조정할 수 있던 반면 바이어, 셀러, 중개인 모두 서로 아는 관계라 가장 중요한 가격 흥정에서 예상치 않던 상황이 발생, 오래된 중개인들은 이중중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따르면 이중중개를 진행하다 부당한 거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현재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중개인이 받는 최대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는 셀러의 가격을 들은 중개인이 바이어에게 가격을 일부러 흘리는 등 잘못된 정보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또 다른 중개인 이모씨도 이중중개 요청이 들어올 시, 바이어와 셀러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가격 협상에 있어 오히려 흥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다지 반기지 않았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간혹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이를 이용, 본인의 커미션만 최대치로 챙기는 중개인도 있던 것으로 안다. 이번 조처를 계기로 더 이상은 그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2015년 밴쿠버에 정착한 한인 박모씨는 비즈니스를 찾다 한인신문에 난 샌드위치숍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바이어의 매물을 담당했던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한 박씨에게 중개인은 잠재력이 있는 매물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본인이 셀러 중개인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결국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중개인은 바이어인 박씨에게 다른 중개인을 찾거나 매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게 운영에 들어가서야 실제 들었던 것과 현실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이민 와 현지 사정을 잘 모른 채 급한 마음에 꼼꼼히 따지지 못한 내 잘못이 크기에 중개인을 탓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나에게 그는 바이어 중개인으로서 챙겨줘야 할 소소한 면이나 정확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커미션만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중개인은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개인 오모씨는 안타까운 사례지만 주택이나 비즈니스 모두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알아보고 판단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라며 이번 법규 강화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긍정적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주 부동산 가격은 10년 사이에 거의 4배로 뛰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40%나 증가했다. 밴쿠버 한인 중개인은 3백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BC주는 지난해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 부동산 중개인 대상 과태료를 최고 25만 달러, 소속사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중개사 자격 기준강화를 비롯해 엄격한 규정 마련과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개사는 복수의 중개 업체에 소속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회사의 소유주가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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