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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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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외국 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안내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99년 12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왔다.



1. 대상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중

*대한민국 정부수립(48.8.15)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라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단체에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체류자격 및 기간: 재외동포(F-4), 2년, 단수



3. 수수료: C$ 70



4. 구비서류

1)사증발급 신청서 (칼라사진 1장 포함)

2)여권

3)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던 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이나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 2인 이상의 보증서

*기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속이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던 자인 경우는 재외국민등록 등본이나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2인이상의 보증서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기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외국국적 동포의 활동범위(취업활동 제한)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6. 참고사항

1)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함.

*거소하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2)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함.

3)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기간내에 재입국 허가를 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보험등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단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입국한 날로부터90일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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