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가 신규이민자를 위해 모기지를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밴쿠버무역관(관장 정형식)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MHC는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들의 모기지 상환능력 증명절차 규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기지 정책은 20%이하의 디파짓(80% 이상 모기지 대출)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보험이 필수다.
그러나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도 아니라 신용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조차 불가능한 경우라 지금까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보험가입 신용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모기지 상환능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 창업한 개인사업자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마땅치 않아 고충이 컸었다.
이에 따라 CMHC는 기존 규정을 완화, 소득을 증명할 대안을 마련하고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침은 CMHC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 전문가는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일부 자영업자들은 모기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기존 대출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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