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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이중중개 금지 내년 3월부터 시행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16 15:36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행, 중개인 수수료 정보도 강화
BC주가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를 동시에 대표하는 이중중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BC 부동산감독원(OSRE) 은 15일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이중 중개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내년 3월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주택에 대해서도 이중중개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에서 BC주가 처음이다.

BC주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협회의 자체 규제를 철회하고 부동산 규칙제정권을 부동산감독원으로 이양했었다. 

확대된 감시권한을 가진 새로운 부동산감독원의 임명을 포함한 지난해의 규정변화는 BC주 부동산위원회의 위법행위 감시에 대한 공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임명된 마이클 노즈워시 부동산감독원 원장은 “이번 규칙은 BC주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중 중개를 금지한다는 것은 한 중개인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개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지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2만2천여명의 부동산 중개인을 대표하는 BC부동산협회는 “자유사업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이중중개 금지와 함께 BC주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에 관해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공개 요건도 강화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들은 중개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BC주의 오지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중중개 금지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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