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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 혜택 대폭 늘어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0-12-21 00:00

중산층 개인 소득세 부담 줄고 자녀양육비 지급도 늘어나 GST환급 받는 전 가정에 난방비 최고 250달러까지 내년 1월 말 환급
연방 정부가 지난 11월 총선에서 공약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새해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8백억 달러가 개인 소득세에서 감면되기 때문에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세금 감면 혜택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폴 마틴 재무장관은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캐나다 국민,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감면 정책에는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감면을 포함,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 인상과 함께 연료비 환급 등이 포함돼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종합, 정리했다. * 개인 소득세 종전 개인소득 3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던 세율 17%가 16%로 하향 조정된다. 또 소득 3만-6만 달러에 적용되던 세율 26%가 24%로 인하되며 소득 6만1천-10만 달러에 적용되던 세율 29%는 새해부터 26%로 3% 인하된다.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종전 그래도 최고 세율인 29%가 적용된다. 이 같은 세율 변경에 따라 중산충 가정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전에는 6만 1천 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29%의 최고 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26%로 줄어듬에 따라 그동안 쌓였던 중산층의 불만이 크게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경된 세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연 소득이 6만 달러이며 자녀가 두 명인 맞벌이 부부 4인 가족의 경우 종전세율대로라면 소득세로 5천7백 달러를 내야 했지만 새해에 적용되는 새 세율에 따라 세금이 종전보다 1천 달러 줄어들게 된다. 또 배우자 중 한 명 만이 소득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4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종전에는 3천325달러를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소득세 부담이 이보다 1천100달러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자 및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면세 혜택이 늘어나고 교육비 면세 혜택도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소득세 종전 28%였던 기업 법인세는 새해부터 27%로 1% 인하되며 연간 수입이 20-30만 달러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28%의 세율도 21%로 대폭 줄어든다. *난방비 환급 치솟고 있는 유가와 천연가스가격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가운데 연방 정부는 새해 1월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난방비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현재 GST 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 가정에 125-250달러의 난방비 환급 수표를 1월 31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천1백만 명의 캐나다 납세자들이 난방비 환급 헤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은 독신인 경우 125달러, 2인 이상 가정에는 250달러다. 환급 수표는 1월 말일에 발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2월 초에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보조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세금 감면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소득에 준하여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자녀 양육보조금 혜택(CCTB;Canada Child Tax Benefit)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새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이 자녀당 최고 300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2001년 7월 1일을 기해 첫째 자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연간 최고 2천372달러 까지로 늘어난다. 나머지 자녀에 대한 혜택도 이에 준하여 늘어나게 된다. 또 자녀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도 2001년 7월부터는 연 3만2천 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연방 정부는 2004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도 3만5천 달러까지로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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