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과 중개료 등을 포함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상고법원은
최근 경쟁조사국(Competition Tribunal)이 토론토부동산협회(TREB)의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금지 조치에 대해 반경쟁 행위라고 규정한 결정에 반대해 항소한 토론토부동산협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경쟁조사국은 2011년에 토론토부동산협회가 협회회원중개인이 거래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을 막고
전자 정보 혁신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시정을 명령했다. 경쟁조사국은 또한 거래 가격 뿐만 아니라 일시
중단된 거래 정보 및 중개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통한 공정경쟁만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정보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쟁조사국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거래 가격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다는 토론토부동산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 자료가 토론토부동산협회에 속한 4만2000명의 중개인과 그들의 고객이 이미 나누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부동산협회는
판결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토론토부동산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개인 금융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쟁조사국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가 MLS(Multiple Listings Service)를 통해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토론토부동산협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끼리 비밀번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서조차
정보의 게시를 금지하는 원칙을 고수해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현재
MLS 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등록된 매물의 매도 호가가 전부이다.
이번
결정은 토론토부동산협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전국의 부동산협회에 비슷한 종류의 정보 공개 압력이 가해 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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