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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 안 내면 에어케어 못받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0-11-07 00:00

트랜스링크, 차량세 징수 강경 조치 발표
트랜스링크는 새로 도입될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시 필요한 에어케어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광역밴쿠버지역의 교통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트랜스링크(TransLink)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관할 지역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75달러의 차량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트랜스링크측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어케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경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랜스링크측은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율의 연체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링크는 이같은 강경책 동원과 관련, 대중교통망 확충과 도로 건설을 위해 차량세 납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링크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서스-라이드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가 새 차량세 부과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링크는 75달러 일괄 징수와 차량 무게에 따른 차등 징수 중 한가지로 차량세 납부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새 차량세 징수는 광역밴쿠버시 교통당국에서 승인을 얻으면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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