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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무서워 풀다만 규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00-00 00:00

내년부터 외화반출-송금 무제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외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해외로 나가도 된다. 또 외국에 사는 친지나 유학생에게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에 가서 마음대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예정대로 2단계 외환자유화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만달러로 제한된 여행경비나 건당 5000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가족 기준100만달러 한도인 해외이주비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기업은500만달러, 개인은 5만달러로 한도가 묶여 있는 해외 예금 가입도 자유로워진다. 또 한국에 살지않는 외국인도 국내 원화 예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탁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아 있는 모든 외환규제를 없애겠다는 당초 방침에서는 크게 물러섰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풀어버릴 경우 금융시장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한국 정부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외환시장을 개방하면 외화 유입이 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며“약속한 대로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낮아지고 국가신용도 등급 상향조정도 연기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우선 탈세나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5만달러를 넘으면, 6개월 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5만달러 이상의 대외채권도 만기일 이후 6개월 안에 회수해서 국내로 가지고 와야 한다. 만약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재1억원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의 원화 차입 한도도 계속 유지된다. 또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과 이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국내 기업이 해외 단기차입을 하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규제대상이다. 또 30대 재벌 계열기업의 현지 법인이 조성한 현지금융은 본사가 지급 보증할 수 없다. 30대 계열기업은 단기 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도 여전히 금지된다. 또 대량의 불법적인 외화 자금이 한꺼번에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매입은 대외금융정보 시스템(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구인 대외금융정보 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중에는 대외금융정보시스팀을 구축할 기획단을 공식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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