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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깜빡일 때 건너면 벌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31 15:45

위반 시 109달러 티켓 발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아침에 출근길을 나서던 중 빨간불로 바뀌기 전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경관에게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김씨는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교통경관이 보행자 안전 위반혐의로 티켓을 발부한 것이다.

BC주에서는 신호등의 적색불이 깜박일 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를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김씨는 경관이 발부한 티켓을 꼼짝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밴쿠버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급하게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들이 경찰로부터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밴쿠버시 교통 관리국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보행자 위반 혐의로 약 1000장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중 400여 건이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보행자들은 신호등의 불이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09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밴쿠버 교통관리국은 이러한 법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들로부터 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든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CBC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BC 주에서 이러한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한해 약 31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63명이 관련 사고로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교통관리국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국 측은 “급선회로 인한 차량사고가 밴쿠버에서 가장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라며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 교차로 등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멈춰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행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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