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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불법 단기 임대 집중 단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01 15:42

사업자등록 ‘늦기 전에 서둘러야’.. 벌금 최대 1천 달러
밴쿠버시가 지난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온 에어비앤비 단기숙박조례와 관련해 새로운 단기 렌트 규정을 어기고 있는 불법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31일 밴쿠버시는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도시 내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1500개 이상의 불법 단기 숙박·임대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 당국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1500여 개의 불법 단기 숙박·임대업 중 400여 임대업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일부는 장기 임대로 강제 전환시켰다.

또한 시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임대업에 대해 불법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임대업관련 집행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난 한달 새 시민들로부터 약 430 건에 이르는 불법 단기 임대업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며 “호스트 컴플라이언스의 적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기 임대업을 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 단기렌트 운용 규정에 따라 30일 미만의 모든 숙박·임대업은 에어비앤비에 숙박시설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오는 19일부터 정식 발급되며, 기존 단기 임대 사업자는 8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는 숙박시설이 등록자의 거주지이거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재임대가 허락된 곳이어야 하며, 타운하우스나 콘도,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 관리인으로부터의 허가도 요구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일일 최대 1천 달러로, 단기 임대업에 대한 불시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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