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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달부터 외국인 생체 정보 수집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08 15:42

연말까지 130개국으로 확대 실시
캐나다 정부가 내달부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캐나다 이민부는 캐나다 방문 시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외국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 국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이민부는 이민이나 난민 신청 시 사기나 서류 위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 30개국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대상 국가가 130여 개 국가로 늘어나게 된다.

이민부의 새 조치는 내달 3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가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 지역 국가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체정보 수집은 여행을 위한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및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캐나다 비자 신청을 원하는 미래 방문객들은 국내 비자접수 센터(Visa Application Centre)나 온라인으로 생체인식을  신청하고, 지문검사와 사진 촬영을 위해 비자접수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자 수수료와 함께 생체인식 검사비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개인 85달러, 가족은 인원수 제한 없이 170달러로, 3인 이상 그룹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25달러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도 오는 12월31일부터는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생체인식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민부 대변인 측은 “생체정보 수집 방안에 대해 정부 내 사생활 보호 전담 독립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정책, 절차, 기술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집된 정보는 연방 경찰의 엄격한 관리 장치 아래 10년 간 보관·공유된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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