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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건강보험 기간 확인 필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31 12:04

복지부, 얌체 진료 막기 위해 6개월로 변경 최소 체류기간 2배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관련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림에 따라 이에 따른 한인들의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 진료 시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번 복지부 발표는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얌체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범위 또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체류 자격이 영주 또는 결혼 등으로 한정되며 방문이나 거주일 경우 내국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1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명으로 내국인의 3.7배로 이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한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지역 가입 및 고가의 의료행위에 사전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근거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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