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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임대료 인상 상한 결국 손봤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25 14:23

내년부터 ‘물가상승률’만 반영키로...세입자 부담 줄어
BC주 임대료 인상 규정이 기존의 ‘물가상승률+ 2%’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내년부터 매년 겪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BC 주정부는 임대주택 특별 대책팀이 제시한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폭을 대폭 줄이는 안, 즉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안을 늦어도 다음달 1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는 ‘물가상승률+ 2%’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4.5%에 달해 지나치게 높다는 세입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임대주택 특별 대책팀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팀장(밴쿠버 웨스트 엔드 주의원)은 “BC주정부가 10월1일까지 이 안을 채택한다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허버트 팀장은 “BC주 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존 호건 수상과 주택부 장관도 우리에게 임대료 인상안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이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BC주가 이 안을 채택하면, 물가상승률을 인상 상한선으로 설정한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의 모델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분이 건물과 내부의 유지보수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대주는 지방자치-주택부를 통해 추가인상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임 자유당 정부에 의해 2004년 도입된 현재의 임대료 인상 모델은 도입 직후부터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었다. 이전 임대료 인상 공식은 ‘건물 유지 보수비+물가상승률’이었다.

허버트 팀장은 “현 모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만들었다. 임금이 임대료 인상률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주들은 자신의 수입이 건물 유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상안은 밴쿠버 COPE 당이 요구해 온 적절한 임대료 동결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것이다.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 주에서 10여년 넘게 성공적으로 활용되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팀장은 “임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인상분 상한선 설정과 임대주와 세입자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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