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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빙판 계단에서 떨어져 다치면 주인 잘못?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12 16:51

몬트리올 주민 1백만달러 손해배상 청구로 ‘관심’
몬트리올의 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1백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과연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지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셸 발로아 (Michel Valois) 는 2016년 2월 세들어 사는 집 2층 앞문과 보도로 연결되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 맨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당시 의식을 잃었으며 지금까지 기억 상실과 시력 저하, 두통 등을 겪고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머리 부상은 그가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결국 처분하게 했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과거와 미래 소득 상실분 85만달러, 통증과 고통 15만달러, 치료비 1만5천달러 포함해서 모두 1백1만5천달러를 집주인이 배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부동산 임대 전문가들은 이 고소 사건의 경우 법원이 그 건물의 눈과 얼음 제거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한 소송 전문가는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과실이 어떤 기준에 미달했는지, 집주인이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이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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