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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흡연 소지 시 형사처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26 13:50

캐나다 입국자 '요주의' 검색대상...피우다 적발 땐 4년 이하 징역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합법화 다음날 마리화나를 사기 위한 긴 줄이 이어지고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지만 한편으로는 마리화나 복용자의 운전사고 등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녀가 캐나다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 학부모들의 속은 편치 않다. 마리화나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 형법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지난 17일부터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검문 계획을 밝혔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들이 마리화나 흡연 후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4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밴쿠버 총영사관 한동수 경찰영사는 “마리화나 이슈와 관련해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공관에서 여러 경로로 알리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캐나다에서도 처음 시행되고 있는 일이기에 각 주마다 단속 등 규정에 있어 완전한 시스템 정착이 이뤄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영사는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호기심에 접하다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마리화나 오일 정도는 짐 안에 넣어 부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영사는 “마리화나 관련 처벌에 대해 완전히 인식되기 이전까지 공관을 비롯해 언론, 한인단체 등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사관측은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소지, 유통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는 거주하는 국가와의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되며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운반하거나 한국에서 흡연할 시 동일 법이 적용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0학년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밴쿠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부모 박주옥(45)씨는 “합법화 이전에도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피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당연히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며 “아이를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나름 단속은 하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한국에서 유학 문의를 하던 친구들이 합법화 이후 현지 상황을 많이 궁금해한다”며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캐나다로 보내는 것에 대해 조금은 고민을 하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캐나다 대신 다른 국가로 유학을 보내려는 학부모가 증가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 유학원 관계자들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밴쿠버 소재 한 유학원 관계자는 “상담자 가운데 마리화나 이슈에 대해 물어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변경을 하는 등 실제 다른 조치를 한 경우는 없다”며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2015년 연방선거 당시 자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자유당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범죄단체의 이익을 막고 규제를 통해 청년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감수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 연방정부는 합법화 이전부터 마리화나 위험에 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공공보건 캠페인 광고 등을 내보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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