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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설마’…하다 범죄자 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02 12:46

마리화나 흡연-수화물 반입 한국서 잇단 적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캐나다 및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한인 가운데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광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20대 여성이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머물 때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이어서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호기심에 지인들과 흡연했던 이 여성은 얼마 전 한국에 귀국, 사법당국에 마리화나 흡연 사실이 발각돼 경찰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지난달 중순 LA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은 입국 검색 과정에서 수화물 중 마리화나 키트를 소지하고 있어 적발됐다. 적발된 남성은 선물로 받은 내용물이라 확인을 안 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올해 초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17일 캐나다까지 전면 합법화되면서 한인들의 마리화나 반입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한국 세관은 마리화나 합법이 시행되는 캐나다 등에서 여행자와 우편물을 통한 한국 내 마리화나 밀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 여행객들의 짐을 뒤져 마리화나 소지여부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나 제보 등을 통해 불법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입국 후에도 사법당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이나 북미 거주자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한국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찰은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마리화나 유통 또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이버상 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마리화나 유통 및 흡연에 대한 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초 강력 단속 방침은 캐나다 유학생 및 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마리화나 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달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전면 합법화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온라인과 우편으로 마리화나 구입은 물론 재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마리화나를 접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속인주의’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마리화나가 완전히 합법이라 해도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밴쿠버 총영사관 한동수 경찰영사는 “담배 형태의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마리화나 제품의 증기를 마시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 형태 복용도 대마 섭취에 포함되는 범법 행위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 및 섭취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호기심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이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마 관련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도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BC, 사스캐처완, 노스웨스트, 유콘은 19세, 앨버타는 18세가 미성년자 연령이다.

불법 유통 및 제공, 판매의 경우 최고 징역 14년, 한도 초과 소지 시 최고 징역 5년, 개인 경작 한도량 초과 생산 최고 징역 14년,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 및 반출 최고 징역 14년 등의 처벌대상이다.

또한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한다.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신청이 거부된다

한 경찰영사는 "법의 처벌을 떠나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된다"며 "파티나 클럽, 학교, 기숙사 등에서 충동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고 바로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니 절대 따라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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