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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빌딩 내 일산화탄소 탐지기 장착 의무화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3 16:19

BC 주정부, 중독 사고 잇따르자 관련 법 개정 착수
최근 BC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급증, 주정부 당국이 주택과 빌딩 내의 경보 장치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한 주에만 BC에서 19명의 어른과 3명의 어린이들이 이 무색무취 가스에 노출된 뒤 고압 탄소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았다. 

고압 탄소실은 산소 탱크를 확대한 개념의 치료실로서 일산화탄소 중독, 다이빙 관련 부상, 만성 뼈 감염 환자 등에게 100% 산소를 호흡하도록 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 인체 내 산소 수준을 높이는 시설이다.

지난 6일 BC 중부 배리에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돼 헬기에 의해 BC에 유일한 고압탄소실이 있는 밴쿠버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작년 애쉬크로프트에서는 온수기 고장으로 새어 나온 가스에 중독돼 일가족 4명이 숨지기도 했다. 벽난로나 다른 난방 가열 장치는 고장 또는 잘못된 설치 등에 의해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이며 심해질 경우 현기증, 졸음, 숨가쁨, 흉통, 시력 장애, 경련 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밖으로 나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고 빈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써리의 소방 관계자들은 BC와 캐나다 모든 가정에 CO(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detector(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오래 전부터 당국에 이 건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노출은 매년 캐나다에서 약 5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경보 장치 제조사인 Kidde Canada의 한 간부는 북미에서 해마다 2만~4만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입원을 한다고 주장했다.

BC 공공안전 장관 마이크 판월스는 모든 주택과 빌딩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라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사고 방지와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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