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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도 밴쿠버처럼 빈집세 물리자"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4 13:12

NYT, 미국 최고가 펜트하우스 매매 계기 밴쿠버 사례 소개

2010년대 뉴욕 시티와 파리에서는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그 이름은 Pied-a-terre Tax 라는 것이었다.  Pied-a-terre(삐에타 테흐)는 영어로 Foot-on-the- Ground 라는 뜻의 불어라고 한다. 부자들이 주거주지를 놔두고 일 등을 위해 마련하는 일시 거주지, 즉 제2주택이란 뜻이라고 위키피디어에 설명돼 있다.

 

뉴욕 시는 이 세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몇년을 흘려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달 이 세제 도입 여론에 불을 다시 지핀 매매 한건이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유명 투자회사 씨터들(Citadel) CEO인 시카고의 헤지펀드 빌리어네어(그의 소유 재산 1백억달러) 케네스 그리핀(Kenneth Griffin, 50)이 쎈트럴 파크 싸우스의 2억4천만달러(한화 약 2천5백억원)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이다.

 

그는 이미 플로리다 팜 비치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10위 안에 드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저택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제2주택으로 사 미국 부동산 매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자 뉴욕 시의회가 흥분했다.

 

뉴욕 주와 뉴욕 시는 주택 매입자가 주 외에 거주할 경우 주와 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뉴옥 쎄일즈 택스도 내지 않도록 법이 돼 있다.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세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뉴욕 시의회가 제2주택세를 만들어 부자들로부터 돈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맨해튼 중심부는 약 60%의 주택이 일년에 반년 이상 비어 있는 세계 부호들의 투자 및 투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삐에타 테흐 택스 법안은 5백만달러(한화 약 56억원) 이상 주택이 소유주의 주거주용이 아닐 경우 매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졌었다. 

 

뉴욕타임스는 2월9일자 <The $238 Million Penthouse Provokes a Fierce Response: Tax It > ($238M 펜트하우스 거센 반응 유발: 세금 물려라) 제하의 기사에서 씨드니, 파리, 런던 등 세계 대도시가 최근 추가하거나 인상한 제2주택 취득세 사례를 담은 캐나다 BC 부동산협회의 보고서를 링크해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기사는 홍콩의 경우 비영구 거주자는 주택 가치의 15%를 내며 외국인은 여기에 15% 를 더 내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며 15% 세금을 물리고, 덴마크는 외국인의 제2주택 구입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옮겨적었다. 

 

밴쿠버는 빈 주거용 부동산 주인에게 감정가의 1%를 물리는데, 2018년 빈집이 15% 줄고 약 3천3백만 달러 세금이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돈은 시의 구입가능 주택 투자를 위해 쓰인다고 기사는 전했다.

 

제프리 메이스(Jeffery Mays) 기자는 기사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최선의 단위는 시다. 그 세금이 그 문제를 고치는 데로 바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한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밴쿠버 시장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빈집세를 3%로 올리길 선호한다고 썼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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