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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환전 거래 한인 사기피해 발생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3-12 12:06

이트랜스퍼로 3천달러 잃어... 총영사관, '환치기' 사기 주의해야
최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개인간 환전 거래가 성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온라인 계좌이체(e-transfer)를 이용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얼마 전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3천달러 가량의 환치기 제의를 받고, 박씨에게 먼저 송금하는 조건으로 환전 거래에 합의했다. 

이후 박씨는 e-Transfer를 통해 박씨가 소유한 캐나다 계좌로 3천달러를 선입금 받았으나 정작 송금한 사람의 이름은 이모씨가 아닌 최모씨였다. 

박씨는 혹시나 했지만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씨가 지정한 한국의 모 은행 R회사 명의의 계좌로 250여 만원을 계좌 이체시켜 거래를 끝냈다. 

박씨는 의심없이 며칠을 보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자신의 캐나다 은행계좌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된 박씨는 은행에 문의를 했고 최씨가 자신을 금융 사기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최씨로부터 송금받은 3천달러가 해킹에 의해 이체되었다며 최씨가 은행에 신고를 넣었던 것. 

박씨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은행에 신고했으나 부정한 돈을 받은 이력을 증빙할 길이 없어 수천 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 

총영사관 측은 “환치기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고 범인이 잠적하거나, 범인이 먼저 피해자의 계좌로 부도수표를 입금한 후 한화를 송금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법”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는 범인이 e-Transfer로 먼저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고 한화를 받아 챙겨 잠적한 건으로서, 수표입금이나 계좌이체입금을 먼저 받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개인간 환전 거래는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은행을 통해 환전 시 발생하는 2~3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한인들 사이에서 자주 이용되는 환전 거래 방식이다.

한동수 경찰 영사는 “영사관 측에서 조사한 결과 사기범은 밴쿠버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는 상습범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기범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기행각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유념해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한 외환거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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