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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지원 대가 거액 사취 한인 패소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02 11:20

법원, 콜트니 한식당 주인에게 "30만달러 되돌려줘라"

영주권이 필요한 한인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30만달러 이상을 받아낸 한식당 여주인이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법원은 최근 폭력 남편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살기 위해 한국에서 온 김모(51)씨에게 자신의 식당을 구입하고 요리와 운영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직원으로 고용토록 한 뒤 터무니없는 급여와 운영 경비를 요구해 사취한 주인 최모씨의 속임수 행위를 인정, 30만2천달러를 김씨에게 되갚으라고 명령했다.

 

문제의 업소는 밴쿠버 아일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콜트니(Courtenay) 소재 하나 한식당이다.

 

판사 데브 들리(Dev Dley)는 "이 사건은 캐나다 영주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탐욕과 기회주의를 드러낸다. 동시에 원고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도 캐나다 이민 요건을 피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에 개입돼 있다"며 양측을 꾸짖었다.  

 

그러나 들리 판사는 원고 김씨가 이력서에 자신을 숙련노동자로 허위 기재하는 등 영주권 취득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점은 있으나 피고 최씨의 사취 행위가 너무 악독헤 김씨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CBC가 보도했다.

 

김씨가 밴쿠버 섬에 오게 된 것은 한국에서 이 지역(Comox Valley) 교육청 소속 유학생 모집인을 만나고서였다. 김씨의 가정 사정과 희망을 들은 모집인(Recruiter)은 섬의 소도시가 김씨 아이들에겐 이상적인 곳이라며 콜트니를 권했다.

 

모집인은 2013년 8월 콜트니로 이주한 김씨가 식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최씨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현재 가치 2만5천달러(리얼터 평가)에 불과한 식당을 최씨가 요구한 대로 9만3천달러 전액을 주고 샀으며 최씨는 명목상의 주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숙련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조건으로 가게도 사고 모든 운영 경비도 대는 조건을 최씨가 내걸었던 것이다. 최씨는 형식적으로 김씨의 피고용인이 되기로 하고 김씨에게 월급을 받았다.

 

월급은 처음 3천5백달러에서 곧 7천5백달러로 올라갔다. 이 돈과 운영경비 등으로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무려 38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법원 결정문에 나와 있다. 이 금액 중에는 간장과 고추장 등으로 간단히 만드는 종류를 '비밀 쏘스'라는 이유로 지불을 강요한 1만달러도 포함돼 있다. 

 

2016년까지 30만2천달러를 최씨에게 건네주고 있던 김씨가 마침내 운영경비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최씨는 더이상 영주권 지원은 없다며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최씨는 받은 돈을 이 지역에 구입한 집값 내는 데 썼다.

 

김씨는 자신이 돈 주고 산 가게에서 내쫓김을 당했으며 영주권 신청 수속도 중단돼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밴쿠버의 이민변호사 주울 술리먼(Zool Suleman)은 김씨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닌데, 특별한 점은, 그녀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이겼다는 사실이라고 CBC 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민 신청자들은 흔히 이용을 당하며 대부분 조용히 해결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씨는 김씨가 영주권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었다며 사취가 아닌 자발적 지불이란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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