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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투기빈집세 부과대상자 대부분 외국인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21 13:51

면제신청서 접수 결과 의도대로 외국인 소유자, 기러기 가족, 타주 캐네디언 등이 80%

현재까지 접수된 투기빈집세 면제 신청서 파악 결과 세제 신설시 의도한 대로 외국인 소유자, 기러기 가족, 타주에 사는 캐네디언 등이 세금 부과 대상자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재무부는 주택 구입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 세금(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내 과세 대상 도시 주택소유주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제 신청서 제출(지난해 직접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세를 내준 사실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한 소유주들은 전체의 99%였다. 

 

배우자, 가족 등 주택소유권(Title) 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세제 시행 첫 해이고 납세대상자가 아닌 면제자의 의무인 점을 감안해 납기인 7월 2일 이전까지만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정부는 5월 중순 현재 거의 모든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BC 주민의 99%는 세금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사람 중 80%는 외국인 소유자,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iy), BC외 지역 거주 중인 케네디언 등이었다.

 

기러기 가족이란 가족 중의 한 사람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고 BC에 살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 대부분을 외국에 내는 가족을 말한다.

 

외국인과 기러기 가족이 소유 주택을 1년에 6개월 이상 세 내놓지 않았을 경우 세율이 내년부터는 현재 감정가의 0.5%에서 2%로 대폭 오른다. 

 

메트로 밴쿠버에 백만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한 가장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할 경우 방 일부를 월세 주지 않으면 2만달러 세금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5천달러를 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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