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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BC주서 본격화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09 15:50

BC주, 차량공유 서비스 진출에 '속도'
승차 업체 '영업 허가 신청' 올해 가을까지



BC주정부가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소 지연됐던 법안 발의 문제가 지난해 원활히 해결되면서 차량공유 사업의 첫 걸음인 영업 신청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일 BC정부는 올 9월까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BC주 여객운송위원회(PTB)에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BC주에서 승차 서비스에 대한 영업허가법안 제정을 촉구한 지 5년여 만에 나왔다. 

클레어 트레베나 BC교통부 장관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계 내 접근성 옵션을 활성화해 승차 업체들이 올 가을부터 BC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행 시작 시기와 영업 지역, 요금 체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말 BC주 시내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BC주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면허보다 높은 수준의 클래스 4(Class 4)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클래스 4는 택시나 앰뷸런스, 25인승 이하 버스 운전에 해당되는 면허로,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BC주와 같이 클래스 4 면허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스캐처원, 온타리오, 퀘벡 및 매니토바는 클래스 5 면허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승차공유 운전자들은 범죄 전력과 과거 운전 기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는 2년 이내에 4회 이상 중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3년 이내에 심각한 운전 위반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하루에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 등록자는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허 소유자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7건의 신규 범죄 기록도 요청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측면 탑승과 후방 탑승이 가능한 차량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승차공유 차량에 대해서는 한 운행당 30센트 수수료가 부여된다. 

정부는 ICBC가 오는 9월 차량공유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보험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필수보험과 제3자 손해보험, 사고 수당을 제공하는 일괄보험 상품으로 설명된다.

일괄 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운전자 자신의 기본 차량 보험은 다른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새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금리는 일일 요율을 사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여객운송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할 계획이며, 모든 규정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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