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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 검문 강화에 캐나다인 '날벼락'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01 16:10

국경서 '5년 입국 거부' 사례 늘어나
고용증명서 및 주택소유 입증해야



최근 들어 캐나다와 미국간 느슨했던 국경 검문·검색이 갑작스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캐나다인 여행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는 BC주 캐나다인들이 별안간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전 BC주에 거주하는 한 캐나다 국적 여성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육로 국경에서 검문을 받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5년간의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2년 동안 같은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미국과 캐나다를 오갔었으나 이번 소속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로 결국 입국이 거부됐다. 

그녀는 BC주에서 트리 플렌터(tree planter)로서 8년간 일을 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와 업무 내역 등으로 충분한 서류 증명이 가능했지만 심사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피스아치 국경에서 약 7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고, 앞으로 5년간 미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달 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또다른 BC주 출신인 한 남성이 미국 쪽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육로 국경에서 검문을 받다가 5년 간의 입국 금지를 받은 것이다.  

렌 손더스(Saunders) 미국 이민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루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경 심사관들이 건네는 ‘5년 간의 입국 금지령’들이 국경에서 속도위반 딱지처럼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더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경 심사관들은 캐나다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권과 풀타임 직업, 은행 금전과 같은 것들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캐나다인들은 공공연하게 미국 국경에서 보다 느슨한 ‘프리패스’식의 통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더스 이민 변호사는 입국 금지 조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바람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경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전직 일자리가 없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의 거주지가 없는 캐나다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몇 명의 캐나다인에게 입국 금지가 내려졌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는 밝혀진 바 없지만, 미국 국경보호국은 그 증가세를 확인했다.

미 보호국에서는 이같은 추세에 대해 "캐나다인 여행객 또한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증명서와 거주지 등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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