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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30 13:24

한국당 의원들 한 때 의장석 주변 농성··· 文의장 물리적으로 막진 않아
與 "공수처 내년 7월쯤 출범"···한국당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 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이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3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해 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에 숫자로 밀려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현수막을 치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문 의장이 오후 6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민주주의 파괴자", "날치기다"라고 외쳤다.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데 이어 막판 4+1 협상을 거치며 공수처 권한이 더 강해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위헌 논란도 더 커졌다.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의원들이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의원들이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27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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