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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3월 예약 항공권 변경수수료 면제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06 11:42

12개월 이내 일정 변경 가능, 운임 차액 "승객 부담"



캐나다의 대형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예약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5일 두 국내 항공사는 최근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자 오는 3월 말까지 예약되는 항공권에 대해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2020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신규 항공편 예약은 1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항공권을 구입한 에어캐나다 고객들은 출발일 기준 최대 14일 전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항공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초 구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날짜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면제 조치는 모든 항공권과 모든 요금 유형, 모든 목적지, 모든 항공 일정에 적용된다고 에어캐나다는 설명했다. 

한편, 웨스트젯도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웨스트젯의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는 1회에 한정되며, 일정 변경은 6월 24일까지만 허용된다. 

두 항공사 측은 “일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여행일 변경으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승객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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