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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국민 세부 지원책 나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18 10:19

정부, GDP 3% 수준 820억 달러 예산 편성
근로자 임금 보조금에 자녀 양육수당도 지원
보조금 2~3주내 지급 계획...'경제 안정' 골자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82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18일 연방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긴급 재정 대책을 마련, 국민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단 조치에는 270억 달러의 가계 지원금과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550억 달러 납세 유예 지원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임대료 및 식품비 부담 경감 등 ‘생활 안정’과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 ‘경제 안정’을 골자로 지원 대책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문에 대한 270억 달러의 지원 내용에는 ▲자녀 양육수당(CCB) 지원 ▲임금 보조금 지급 ▲세금신고 기한 연장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등 항목이 포함된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학교 폐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으로 자녀 양육수당에 약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오는 5월 지급금부터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GST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두 배로 늘려 개인에게 400달러, 부부에게 평균 600달러를 추가 환급한다. 아이 2명을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응급 보조금(Emergency Care Benefit) 제도를 신설해 고용보험(EI) 자격이 없어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 4월부터 격주로 최대 15주 동안 900달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응급 보조금 혜택 대상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하청업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s), 임시직 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학교 휴업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실업에 직면하고 있지만 EI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도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혜택은 4월 초에 시작될 예정으로, 고용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으로 약 14주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CRA 웹사이트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계정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EI 자격자의 경우는 EI 신청 시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1주일의 지급 대기기간(EI Waiting period)이 6개월간 면제되고, 의사의 진단서 제출 요구 사항이 철회된다. 단, 고용기록서(ROE)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도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한 8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외 6개월 무이자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홈리스 케어 프로그램 지원 강화, 원주민 및 노숙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안정을 위한 550억 달러의 지원에는 ▲중소기업 임금 보조금 지급 ▲무이자 소득세 납부 유예 ▲금융권 대출 지원 확대 ▲모든 기업 융자 허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정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향후 90일 동안 임금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 고용주 1인당 2만50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 기업에는 소규모 사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 및 자선단체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 추가 자금과 융자(대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보험보증 모기지 출자금을 사들임으로써 기업 및 소비자에 최대 5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모기지론 이용자는 향후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모든 사업체는 8월 31일까지 무이자 소득세 납부도 연기할 수 있다. CRA는 향후 4주 동안 기업 감사 또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0억 달러의 코로나 대응 지원책에 이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지난주 트뤼도 총리는 공공 의료 조치의 증진을 위해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있다. 이 지원책에는 백신 개발 등 추가 연구에 필요한 2억7500만 달러, 연방 의료 공급에 대한 2억5000만 달러,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또한 지난 금요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체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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